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과거 카드사 보험대리점에서 전화(TM, Telemarketing)으로 판매한 상품 중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험료 환급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해당 보험사는 총 10개사로 불완전판매로 인해 가입자에 돌려줘야 하는 적발건수만 10만건에 달한다.
11일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10개 보험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 TM을 통해 판매한 불완전판매 계약에 대해 납입보험료를 적극 찾아갈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해당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을 비롯해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흥국생명, 동양생명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 TM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한 결과 위의 보험사의 부당한 계약 인수를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불판행위로 중도에 해지된 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납입보험료 전부를 돌려주지 않은 계약이 9만 6753건에 달했으며, 돌려줘야 하는 보험료 차액(납입보험료-해지환급금)은 약 614억원으로 추정됐다. 주로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해당상품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약한 기존 계약자의 경우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해당상품을 그대로 유지한 가입자 중 해약을 원하는 경우 통상의 민원처리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소연은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보험사들은 우편,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1차 안내했는데도 고객 회신율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작년 보험료 환수조치가 있은 후 보험사들은 일제히 해당 계약 고객에 안내를 했고, 회신오는 고객들에 한해 보험료를 돌려주고 있다”면서도 “다만, 더 많은 고객이 회신할 수 있도록 현재 금감원에서 2차 안내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이어서 그 일정에 맞춰 추후 재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만약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은 계약자는 보험사가 발송한 고객 회신용 봉투를 이용해 보험사에 보내면 된다. 해당 보험사는 녹취 파일 등을 점검해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카드사의 소명절차 등을 통해 환급금 차액을 돌려 줄 예정이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고 대상기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실효된 경우 해당보험사에 문의해 반드시 보험료를 환급받아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