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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023 스타리아’ 12일부터 판매…주행 안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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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1, 2022, 10:08:17

현대차그룹 최초 ‘횡풍안정제어’ 신기술 기본 적용
트림별 사양 강화..신규 트림 ‘모빌리티7’ 추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는 오는 12일부터 새 MPV(다목적 차량) '2023 스타리아'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2023 스타리아는 연식 변경 모델로, 주행 안정성을 높이고 트림별 사양을 강화해 상품성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현대차그룹 최초로 '횡풍안정제어' 신기술이 스타리아 전 모델에 기본 적용됩니다.

 

횡풍안정제어 기술은 차체의 측면으로 강한 횡풍이 불 때, 횡풍발생 방향의 전후면 바퀴를 자동제어 하는 기술입니다. 차량의 횡거동을 억제하고 회전 성능 및 접지성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스타리아 카고(3/5인승), 투어러(9/11인승)의 모던 트림에는 자외선 차단유리를, 라운지 모델 전 트림에는 샤크핀 안테나를 기본화 했습니다. 또, 투어러 및 라운지 모델은 탑승객이 편리하게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러기지 네트 및 후크를 개선했으며, 라운지 7인승 모델은 2열 시트의 착좌감을 강화했습니다.

 

현대차는 모빌리티 사업자 전용 '모빌리티9'에 이어 신규 트림 7인승 '모빌리티7'을 추가했습니다.

 

'모빌리티7'은 9인승 대비 2열 탑승객의 편의를 고려한 모델로, 2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기본 적용되고 듀얼 와이드 선루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빌리티 운송 사업자의 니즈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천연가죽 시트 ▲2열 열선 및 통풍 시트 ▲동승석 4way 전동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도 기본 옵션으로 적용됩니다.

 

2023 스타리아는 ▲멀티행거 ▲트레일러 패키지와 커스터마이징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어린이 헤드레스트 ▲러기지 파티션 테이블(4분기 출시 예정) 등의 편의·레저 전용 개인화 용품을 추가 운영해 소비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니즈를 고려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카고 2.2 디젤 ▲3인승 스마트 2806만원 ▲3인승 모던 2957만원 ▲5인승 스마트 2875만원 ▲5인승 모던 3037만원입니다. 3.5 LPI은 ▲3인승 모던 2927만원 ▲ 5인승 모던 3007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투어러 2.2 디젤은 ▲9인승 모던 3169만원 ▲11인승 스마트 3012만원, 11인승 모던 3169만원이며, 3.5 LPI는 ▲9인승 모던 3139만원 ▲11인승 모던 3139만원입니다.

 

라운지 2.2 디젤은 ▲9인승 프레스티지 3736만원 ▲9인승 인스퍼레이션 4123만원 ▲7인승 인스퍼레이션 4209만원이며, 3.5 LPI는 ▲9인승 프레스티지 3706만원 ▲9인승 인스퍼레이션 4093만원 ▲9인승 모빌리티 4058만원 ▲7인승 인스퍼레이션 4179만원 ▲ 7인승 모빌리티 3945만원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넓은 공간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고객의 사랑을 받아온 스타리아가 상품성을 한층 더 강화해 2023 스타리아로 돌아왔다"며 "MPV로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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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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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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