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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부동산대책] 공급속도·주거환경 ‘UP’…청년원가+역세권첫집 50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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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6, 2022, 16:08:45

15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발굴..교통여건 개선도 추진
1기 신도시는 2년 후 재정비 마스터플랜 통해 발표
‘인허가 통합’ 및 ‘규제 개선’으로 사업 신속 추진 모색
'청년원가+역세권첫집' 통합..MZ세대 '내 집 마련' 꿈 돕는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가 16일 5년간 270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외에도 신규 택지 조성 확대, 교통여건 향상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지자체 협의를 거쳐 1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순차 발표할 계획입니다. 후보지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의 수요가 높은 곳으로 하되 산업단지 또는 도심․철도 인접지역 중심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철도역 인접지역으로 사업지가 지정됐을 시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컴팩트 시티' 컨셉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컴팩트 시티'의 경우 3기 신도시 가운데 수도권급행광역철도(GTX) 역이 들어서는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에 시범 조성될 예정입니다. 고양창릉의 경우 지하도시형 역세권 개발을 바탕으로 1600가구의 주상복합 단지가, 남양주왕숙은 역사시설 상부를 입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시공해 1500가구의 주상복합 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도시 내 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GTX 사업의 조기 추진을 비롯해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개선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GTX의 경우 A노선은 오는 2024년 상반기 이전에 조기 개통하고, B노선과 C노선은 조기 착공할 방침입니다.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에는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오는 9월부터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의 1기 신도시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2024년까지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는 준공 30년이 지나 주거환경 개선,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종합적 도시 재정비가 필요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는 국토부 측의 설명입니다.

 

지방권의 경우 메가 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 사업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을 가속화해 광역권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주거환경 열악지역을 대상으로는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맞춤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허가 통합' 및 '규제 개선'으로 사업 신속 추진 도모

 

주택사업 진행 시 도시·건축·경관심의, 교통·교육·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함께 심의하는 '통합심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민간정비, 도시개발사업은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현재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인 공공정비, 일반주택사업 등의 경우 이를 의무화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100만㎡ 이하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를 통합,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사업인가 시 동일절차를 일괄처리토록 한다는방침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운 연접한 복수단지의 합이 1만㎡ 미만임과 동시에 200가구 미만인 사업에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해 공급확대와 사업성 개선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민간자금을 조달할 시 기금과의 금리차인 2.3~3.8%p의 약 2%p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마련하는 안을 추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진할 시 1가구 1주택 소규모 조합원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안을 협의 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유형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주민총회 의결로 가능토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세대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까지 늘려 단지형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룸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상향합니다. 단,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세대에는 가구당 주차장을 0.7대로 강화하며 세대 수 완화의 경우 상업, 공업, 준주거지에만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인허가 감소 등으로 추후 공급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주택 등 가용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를 신설해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제도 도입 여부는 투기수요 유발가능성, 특혜우려, 도시계획적 정합성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심도있게 고려한 후 내년 상반기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원가+역세권첫집' 통합..핵심 입지에 '내 집 마련' 꿈 돕는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공공주택인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을 오는 9월 '통합 브랜드화'해 올해 3000가구 규모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등 총 5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은 19~39세 이하의 청년과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리의 초장기 모기지가 지원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주택을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중심으로 총 50만가구 내외로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총 3000가구 내외를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오는 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합니다.

 

임대ㆍ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신모델일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 제도를 도입해 입주자들의 주거 선택권 향상도 도모합니다. 공급주체는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민간 리츠가 맡게 되며,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보증금 선납)으로 최대 10년간 임대거주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분양전환 시(6·8·10년차) 감정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기존 택지 중, 우수입지에서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수요자 호응 등을 보아가며 세부 모델을 확정, 도심입지 등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공급 정책은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16 부동산대책] 5년간 270만가구 공급…정비·복합사업 ‘민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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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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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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