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도가 9만6000㎡ 규모의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을 추진합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해당 사업지에는 19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광명 하안지구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으로 신속하게 정비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광명 하안구역은 기존 단독주택 350개동에서 19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10% 이상의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경기도는 광명 하안구역을 오는 24일부터 2025년 8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도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광명시장의 허가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해 19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 건립되는 아파트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기준일을 뜻하며, 정비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 차단에 목적을 둔 제도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