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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국내 미술 시장 활성화 지원” 한국화랑협회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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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9, 2022, 13:08:04

키아프 서울 공식 후원 등 한국화랑협회와 협력 강화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백화점이 국내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사단법인 한국화량협회와 국내 미술 시장 활성화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시 강남구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영업본부장 부사장, 도형태 한국화랑협회 부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키아프 서울' 성공적 개최 ▲국내 화랑 및 작가 인지도 제고 ▲공동 마케팅 개최 등 국내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백화점은 먼저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미술 장터 '키아프(한국국제아트페어·Korea International Art Fair) 서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식 후원합니다.

 

올해 21주년을 맞은 키아프는 국내 최초의 아트페어로,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약 9만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찾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는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며, 세계 3대 아트페어로 꼽히는 '프리즈(Frieze)'와 공동 개최합니다. 

 

전시실 B홀에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정부 등록 1종 미술관 '현대어린이책미술관(MOKA)' 부스를 설치한다. 부스에서는 하이메 아욘이 설계한 '모카가든'을 대표하는 '생각하는 원숭이(Thinking Monkey)' 조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현대백화점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은 티켓 가격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화랑과 미술 작가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점포에서 다양한 전시회를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충청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안소현, 코케 등 국내 작가의 작품과 식물을 전시해 행복의 경험을 제공하는 '딜리버리 해피니스(Delivering Happiness)' 전시를 열고, 울산점에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국내 화가 이완두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공동 마케팅도 진행합니다.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16개 점포에서 '더현대 아트위크'를 진행해, 100만원 이상 구매시 키아프 티켓 2매를 증정합니다. 이밖에 문화센터에서 '아트 콜렉팅', '세계 미술 시장의 흐름', '미술품 구매 가이드' 등 다양한 문화 강좌도 열 계획입니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영업본부장 부사장은 "한국화랑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현대백화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예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예술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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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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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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