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부족 사태에 대비해 감독회계 상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신설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IFRS17 도입 후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급금과 보증준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자(보험사)에서 반환받는 금액입니다. 보증준비금은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 등의 투자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험금과 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입니다.
내년부터 IFRS17이 적용되면 보험사의 모든 부채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됩니다. 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한 2~3년 전에는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인상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소된 부채는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면서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제한없이 주주배당 등으로 사외 유출될 우려가 있어 감독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감독회계 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정준비금은 배당가능 이익에서 제외돼 해약환급금 부족액의 사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사가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기로 헀습니다
이는 기존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에 받은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해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동일하게 법정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사외로 유출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사항을 3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IFRS17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과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