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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바또, 한지혜ᆞ윤슬 모녀 앰버서더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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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02, 2022, 10:09:56

한지혜와 시즌 메시지 ‘인 터치 위드 네이처’ 전달
기획전, 현대백화점 본점 팝업스토어 진행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파스텔세상이 전개하는 129년 전통의 프랑스 오가닉 유아복 브랜드 쁘띠바또가 배우 한지혜와 딸 윤슬 모녀를 앰버서더로 발탁하고 2022년 가을ᆞ겨울 시즌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한지혜는 지난해 6월 윤슬 양을 출산했으며 평소 아이의 행복과 편안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 오가닉 라이프 실천에 앞장서는 ‘육아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쁘띠바또는 대중들에게 현명한 육아법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온 한지혜와 이번 시즌 주요 메시지인 ‘In touch with nature’(인 터치 위드 네이처)를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앰버서더 발탁을 기념해 한지혜가 선택한 베이비웨어로 구성된 ‘한지혜&윤슬이의 오가닉 일상 엿보기’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쁘띠바또 공식 온라인 몰인 ‘파스텔몰’과 전국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오는 18일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쁘띠바또는 한지혜가 2013년부터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국제구호개발 NGO 팀앤팀의 ‘우리 아이 나눔물’ 캠페인을 후원, 캠페인 참여자들에게 쁘띠바또 제품을 선사합니다. 

 

쁘띠바또 관계자는 “평소 오가닉 라이프를 실천할 뿐 아니라 활발한 방송활동과 육아를 병행하는 ‘육아퀸’의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아온 배우 한지혜 씨와 딸 윤슬 양이 쁘띠바또의 브랜드 가치를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차별화된 오가닉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쁘띠바또는 이달 5일부터 다음달말까지 현대백화점 본점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가 시 할인 쿠폰을 발급하고 구매 고객에게 오가닉 가제 손수건, 풍선, 쿠키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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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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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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