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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맨·헐크 ‘마블히어로’ 롯데마트에 다 모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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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0, 2016, 11:04:25

27일 영화 ‘시빌 워’ 개봉 앞두고 마블 히어로 관련 상품 판매
캐릭터·심볼 새겨진 반팔티셔츠 1만5000원..2+1 프로모션도 진행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20일 롯데마트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의 개봉(427)을 일주일 앞두고 다양한 마블 히어로 관련 상품을 판매한다.

 

대표적인 품목으로 서울역점, 잠실점 등 전국 66개점에서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토르 등 어벤져스 인기 캐릭터 및 어벤져스 심볼 등이 새겨진 마블 히어로즈 반팔 티셔츠15000원에 판매한다.

 

성인 12개 스타일, 아동 16개 스타일의 총 28개 스타일에 총 준비 물량은 5만장이다. 2개 구매 시 1개를 덤으로 구매할 수 있는 ‘2+1’ 프로모션도 물량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또한 이달 21일부터 시빌 워 개봉일인 27일까지 실내 인테리어로 활용 가능한 마블 3D 데코라이트를 정상가(59000) 대비 36% 가량 할인한 38000원에 판매한다.(일부 점포 제외)

 

마블 3D 데코라이트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의 머리나 손, 혹은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가 벽을 뚫고 나와 있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는 조명으로 총 2000개의 한정 수량이 준비됐다.

 

더불어 마블 심플 수저세트5120원에, ‘캡틴 아메리카 돗자리(1~2인용)’4500원에, ‘아이언맨 머그컵을 개당 3900원에 판매하는 등 다양한 마블 히어로 관련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행사 기간: 421~27)

 

한편,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는 전 세계 최초로 이달 27일 국내 개봉하며, 개봉 9일전 예매율 70%를 넘기는 등 대흥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변지현 롯데마트 마케팅팀장은 국내 소비자들의 마블 영화에 대한 충성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며 전 세계 최초 개봉에 맞춰 다양한 마블 관련 상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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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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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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