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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제주 그린수소 허브 구축 동참…수소차 1700대 보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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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9, 2022, 17:09:06

2030년까지 청소차 200대·버스 300대·승용차 1200대 보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가 제주도 내 그린수소 허브 구축에 힘을 보태고자 오는 2030년까지 수소차 1700대 보급을 추진합니다.

 

현대차는 29일 제주 CFI에너지미래관에서 열린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발표 및 제주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착수' 행사에 참여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남부발전 등과 제주도 내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린수소는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 얻어지는 수소를 의미합니다.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되는 ‘그레이수소’, 그레이수소와 유사하게 생산되지만 생산 과정에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 활용되는 ‘블루수소’와 달리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궁극적인 친환경 수소’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에는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통해 수전해 수소 생산 실증 기술이 다수 적용되는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시설이 구축됩니다. 또, 이와 연계돼 제주도 내 수소 모빌리티 도입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 내에는 오는 2025년까지 ▲수소 청소차 50대 ▲수소 버스 100대 ▲수소 승용차 200대가 보급될 예정이며, 이후 2030년까지는 ▲수소 청소차 150대(누적 200대) ▲수소 버스 200대(누적 300대) ▲수소 승용차 1000대(누적 1200대)가 추가 보급됩니다.

 

현대차는 내년부터 수소 시내버스 제주도 내 보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수소 승용차인 넥쏘 고객들의 충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형 수소충전소(승용차량 충전 전용)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메카인 제주도에서 그린수소 모빌리티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그린수소 생산 및 공급, 수요 등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을 넘어 제주도가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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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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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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