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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FC가 찾아가는 ‘안심케어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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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5, 2016, 11:04:37

FC가 보장내용 재설명 등 서비스 제공..고객 밀착 관리 통한 고객-FC간 소통 활성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DGB생명(사장 오익환)은 25일부터 고객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DGB안심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모든 FC(Financial Consulatant)가 고객을 직접 방문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다시 설명해준다. 


또 고객이 그동안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주는데 중점을 뒀다. 고객 정보 갱신과 은퇴 대비 노후설계와 재무 컨설팅 등도 제공한다.

  

DGB안심케어서비스는 2년 이상 계약을 유지 중인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상 고객에게는 매월 초 휴대폰 문자로 방문 시기가 안내 된다.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컨설턴트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정의 감사 선물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DGB생명의 고객은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FC의 방문을 받고 보유계약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담당 컨설턴트가 그만두면서 방문이 소홀했던 고객에 대한 밀착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 될 전망이다.

  

DGB생명은 출범 당시 부터 ‘고객 감동’을 경영 키워드로 선정하고 고객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주력해 왔다. 지난 18일에는 장소의 제약 없이 고객과 직접 만난 상태에서 가입설계부터 청약까지 One-Stop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인터넷 기반의 ‘FC·GA스마트 시스템’을 신규 오픈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 진행한 ‘출범 1주년 맞이 퀴즈이벤트’에는 총 1만 6925명의 고객이 응모했으며, 이 중 508명의 고객에게 당첨의 행운이 돌아갔다. 골드바 10돈 및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25일부터 DGB생명 홈페이지(www.dgbfnlife.com)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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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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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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