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를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합니다. 심야 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차량에 대한 할인 혜택 또한 2년 연장됐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의 2년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수소차는 반값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또한 오후 9시~오전 6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적용되는 30~50% 할인이 유지됩니다.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할인 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 처음 도입된 바 있습니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고속도로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됐습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전기차·수소차는 2차례,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는 12차례 할인 기간이 연장되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될 경우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