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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티앤씨알오, 내달 코스닥 입성…“글로벌 CRO 기업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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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5, 2022, 14:10:53

전체 CRO 영역 풀 서비스 제공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CRO(임상시험수탁기관) 기업 디티앤씨알오가 IPO(기업공개) 공모 자금을 통해 신축 중인 효능센터와 비임상센터를 확장하고 바이오 분석 분야에 투자를 진행해 글로벌 CRO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회사는 다음달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디티앤씨알오는 25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코스닥 상장에 따른 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디티앤씨알오는 효능·독성 시험을 포함한 비임상시험부터 임상 1상까지 ‘풀 서비스(Full Service)’ 가 가능한 국내 유일한 CRO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과 용인에 임상센터, 효능센터, 비임상 센터와 분석 센터까지 CRO 전 영역의 전문 인력 및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임상시험의 모든 단계에서 연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디티앤씨알오는 효능 시험 부문에서 효능센터를 통해 의약품과 건기식, 화장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증설투자를 통해 내년 매출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전성 시험 부문에서는 MoPS, LIMS, CIMS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했고 FDA신청용 전자문서인 SEND를 CRO기업 세계 최초로 개발 완료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END란 미국 FDA에 임상시험계획(IND), 신약 허가(NDA) 신청 시 비임상 데이터를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전자 양식이다. 디티앤씨알오가 개발한 SEND Solution을 이용하면 미국 FDA 승인 완료까지 자료의 지속적인 확인 및 검토를 통해 국내 비임상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디티앤씨알오는 임상과 비임상, 분석 CRO 각각의 사업분야에서 고르게 성장하며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4%, 260% 증가한 230억원을 기록했다.

 

박채규 디티앤씨알오 대표는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독성시험과 효능시험, PK/PD시험 확대에 힘쓰며 특히 바이오 분석 분야에도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단백질 분석 시험 수요를 70% 이상 흡수해 실적 확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ㄷ

 

디티앤씨알오는 이번 기업공개를 통해 총 140만주를 공모한다. 오는 26일부터 양일간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다음달 2일과 3일 일반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장 예정일은 다음달 11일이며 상장 후 예상 시가 총액은 최대 1579억원이다. 주관 증권사는 키움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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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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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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