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 위반으로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주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최대주주 지분 일부에 대한 반대매매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한국비엔씨에 대해 비에녹스주(수출용) 국가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놈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 폐기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모든 의약품 제조 업무 6개월 정지 처분 절차에도 착수한다.
이에 한국비엔씨의 주가가 급락했다. 지난달 31일 5210원으로 마무리했던 주가는 지난 1일 거래 시작 후 24.67% 하락한 뒤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거래가 정지됐다. 평균적으로 100만주 아래를 밑돌던 거래량도 전날 560만여주를 기록하며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2일 주가는 전일 대비 4.38% 상승한 4175원으로 마감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일각에서는 한국비엔씨의 최대주주인 최완규 대표의 주식 일부에 대해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 대표는 보유 중인 한국비엔씨의 주식 일부를 담보로 약 63억원 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았다.
구체적으로 최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준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각각 30억원, 15억원, 10억원, 8억 6000만원을 차입한 상태였다. 각 계약의 담보 유지비율은 대출금 대비 170%이고 한국투자증권과의 계약은 200%다.
각 계약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수와 차입금을 계산하면 각각 4086원, 4717원, 3773원, 4311원이 반대매매 기준가격으로 형성돼 있다. 전날 주가가 최저 3810원까지 하락한 것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하이투자증권과의 10억원 규모 계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약의 반대매매 기준 가격 아래로 내려간 것.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세 건의 계약에 대해서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최 대표가 식약처 처분 발표 직전 늘린 주식 담보 대출 반대매매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일부 지분이더라도 최대주주이자 대표 지분의 반대매매 발생 여부는 주가에 민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비엔씨 관계자는 “확인 결과 반대매매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