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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hc, 72억원 배상”…BBQ, 부당이득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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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3, 2022, 15:11:41

서울동부지법, BBQ·bhc간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
bhc 항소 입장 밝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치킨 프렌차이즈 BBQ와 bhc 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BBQ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지난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습니다.

 

이번 반환청구 소송의 배경은 양사가 9년 전 맺은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입니다. 이는 지난 2013년 6월 bhc가 BBQ로부터 분리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입니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계약의무사항이 명시돼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BBQ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bhc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 의무를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계약해지 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고 부당이익을 편취해 왔다는 주장입니다. BBQ는 이를 문제 삼아 bh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 판결에 대해 BBQ 측은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BBQ는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bhc 측은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며 "다만 bhc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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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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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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