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치킨 프렌차이즈 BBQ와 bhc 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BBQ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지난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습니다.
이번 반환청구 소송의 배경은 양사가 9년 전 맺은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입니다. 이는 지난 2013년 6월 bhc가 BBQ로부터 분리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입니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계약의무사항이 명시돼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BBQ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bhc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 의무를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계약해지 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고 부당이익을 편취해 왔다는 주장입니다. BBQ는 이를 문제 삼아 bh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 판결에 대해 BBQ 측은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BBQ는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bhc 측은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며 "다만 bhc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