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9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조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일부정지'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손 회장(전 우리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제재처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 결정대로 금융위에서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고 금융사 취업이 3∼5년 동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 회장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만큼 이번 징계안에 대해 징계취소 청구소송 등 쟁송에 나선다면 법원 판결에 따라 연임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