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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사 최옥찬의 MZ썰] ‘몸값’ 나를 물건처럼 여기는 자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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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3, 2022, 08:11:01

 

최옥찬 심리상담사ㅣ티빙 오리지널 6부작 드라마 <몸값>(연출 전우성, 출연 진선규·전종서·장률 등)은 청소년성매매를 소재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어른이자 경찰인 형수(진선규 분)는 교복을 입은 여고생 주영(전종서 분)과 성관계를 하기 위한 몸값을 흥정한다.

 

형수는 왜곡된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성관계를 전혀 해 본 적 없는 여고생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주영이가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없어서 분노한다. 주영을 탓하고 원망하고 욕한다. 형수는 성인이지만 참 찌질하고 미성숙한 어른이다. 형수는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왜곡되고 추악한지도 모르면서 그 욕망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성인(成人)은 있지만 성인(聖人)은 없다. 인간은 선함과 악함, 성숙함과 미성숙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선함과 악함을 양 극단으로 하는 스펙트럼 상의 어느 지점에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조금 더' 또는 '조금 덜'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인간이 악함에 가까울수록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써 타인을 이용한다.

 

그래서 드라마 <몸값>에서 왜곡된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청소년성매매 장면 이후, 왜곡된 생존의 욕망을 위한 장기매매 장면은 악에 밀접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인간이 인간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쓰다 버릴 물건처럼 여기는 모습. 실은 우리 사회에서 나쁜 뉴스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전에 봤던 단편영화 <몸값>(이충현 감독)도 다소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찾아보니 드라마 <몸값>은 단편영화 <몸값>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더욱 확장했다고 한다. 어찌 보면 드라마 <몸값>은 물질만능주의 인간 세계의 디스토피아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돈이 최고인 세계에서는 인간을 더 이상 존중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한낱 물건처럼 여긴다. 드라마 <몸값>에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보면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다. 심지어 돈 때문에 시신의 한 부분을 떼어 내는 장면들은 값어치 없어진 물건을 파쇄하고 분리수거하는 것처럼 보여 섬뜩하기도 하다.

 

티빙 드라마 <몸값>을 보다가 문득 ‘내 몸값은 얼마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순간 멍해졌다. 내 직업적 능력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몸값인지, 내 존재가치에 부여한 몸값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서다. 심리상담사로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받기는 하지만 몸값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 장기매매용 신체에 대한 몸값으로 나의 값어치를 매기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라는 단어에 몸값을 붙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몸값을 은연중에 매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물건 값처럼 말이다.

 

돈에 대한 MZ세대의 인식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다. 2018년에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대학생 3565명에게 '10억 원을 주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냐'라고 물었다.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51.39%)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한 해 뒤 다른 시민단체인 흥사단은 수천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냐’고 물었다. 그런데 초등학생 23%, 중학생 42%, 고등학생 57%가 ‘그렇다’라고 했다고 한다. 10억 원은 매우 큰돈이다. 평균적인 연봉의 직장인이 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모아도 만지기 어려운 금액이다.

 

그러다 보니 이처럼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질문마저도 말이 되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긍정적인 답을 하는 것 같다. 감옥에 1년 동안 갇힐 정도의 범죄를 짓더라도 아니면 더 나아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큰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돈이 최고인 물질만능주의 삶의 가치관을 선택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몸값은 얼마인가?'라는 물음에 실제 액수를 떠올렸다면 자신의 존재를 돈으로 환산하려는 위험한 가치관을 선택했다는 반증이다. 당신이 느끼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당신이 선택하는 가치관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존엄성이 누군가가 선택한 가치관에 따라서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한다.

 

특히, 물질만능주의 가치관으로 당신의 존재에 몸값이 매겨지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존재가치를 절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당신의 존재에 몸값을 매기려고 끊임없이 유혹하더라도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존엄성은 물론 자존감까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MZ세대가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고히 해야 한다. 현대 사회가 과학을 맹신하는 시대라지만 과학은 인간의 탄생과 인간 존재에 대한 신비와 경이로움을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과학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순간의 우연이 모여서 인간의 삶을 이루는데 과학은 우연을 배제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인간의 삶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우연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신의 영역이기에 경이로운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신비롭고 경이롭다. 당신의 삶도 그렇다.

 

인간을 사고팔며 몸값을 매겼던 노예제도는 이미 없어졌다. 물론 세상 이곳저곳에서 인간을 물건처럼 여기는 문화와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는 여전하다. 그러나 한국은 사회문화적으로 선진국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MZ세대들이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에 몸값을 매기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여서 안타깝다.

 

MZ세대가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왜곡될 수도 있다. 하지만 MZ세대는 자신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다. 명심해라.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 최옥찬 심리상담사는

 

‘그 사람 참 못 됐다’라는 평가와 비난보다는 ‘그 사람 참 안 됐다’라는 이해와 공감을 직업으로 하는 심리상담사입니다. 내 마음이 취약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잘 받다보니 힐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드라마와 영화가 주는 재미와 감동을 찾아서 소비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글쓰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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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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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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