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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 설립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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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6, 2022, 16:11:31

금융위·금감원, 25일 ATS 인가설명회 개최 예정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후 설립인가 최초 추진
"ATS-KRX 경쟁체계구축 비용·서비스 개선 기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증권 매매·중개 등 업무를 하는 대체거래소 즉,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05년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코스닥위원회·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기관 통합으로 만들어진 한국거래소(KRX)의 우월적 지위 구도에서 새로운 대체재를 투입해 경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ATS 인가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ATS 인가요건(인가심사 가이드라인)과 인가심사 방향 소개, 신청 일정 등 추진계획 설명,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TS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인가설명회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TS 설립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은 2013년 8월 개정됐습니다. 법상 ATS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ATS는 한국거래소 상장주권이나 증권예탁증권(DR) 매매체결 기능을 할뿐 상장심사,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 기능은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행 제도에 따라 ATS를 도입·운영하면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점진적으로 ATS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TS와 정규거래소의 경쟁구도는 비용·서비스 개선, 거래량의 양적 확대, 증시 안정성 제고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수수료 인하로 투자자의 명시적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IT시스템 선진화 경쟁 아래 매매체결속도도 높아질 수 있다"며 "주식시장 전반의 거래량 증가는 물론 시장의 호가스프레드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해외에서는 ATS가 낯설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1년말 현재 미국의 ATS 수는 58개로 ATS 거래는 미국 전체 주식거래의 10% 안팎을 차지합니다. ATS가 대형화하면서 정규거래소로 전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은 1998년 PTS(proprietary trading system)라는 이름으로 ATS를 도입해 2021년말 현재 2곳이 있습니다. 동경증권거래소가 PTS와 경쟁을 통해 적극적인 IT투자와 함께 주문제도를 다양화하는 등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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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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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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