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깡통전세' 등 임차인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했습니다.
주택 임대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체납정보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고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담보권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 제도개선은 지난 9월 1일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10월 24일 마련된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이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체납사실 열람에 대한 동의를 통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임대인의 경우 제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예비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증명서를 요구받은 날 이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제시도 가능토록 규정했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의 경우 소액임차인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부는 각 권역별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액 범위를 각각 일괄 15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보증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는 5000만원 이하서 5500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용인·화성·세종·김포의 소액임차인 범위는 1억3000만원 이하에서 1억45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금액 범위는 4300만원 이하서 48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광역시 및 안산·경기광주·파주·이천·평택은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소액임차인 범위가 상향됨과 동시에 우선변제금액 또한 2300만원 이하에서 2800만원 이하로 바뀌게 됩니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는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금액 범위는 2000만원 이하서 25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되려는 이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의 정보제공과 관련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또한 규정으로 명시했습니다. 예비 임차인이 요구할 시 임대인은 이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일부 개정했습니다. 임대인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넣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으며, 관리비와 관련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막기 위해 '관리비' 기재란을 추가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가 확대되고 우선변제받을 금액이 증액되므로 소액임차인 등 주거약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