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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예방”…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체납정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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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1, 2022, 14:11:29

예비 임차인,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요구 가능
각 권역별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액 범위 상향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규정 명시..임대인 동의해야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등 넣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깡통전세' 등 임차인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했습니다.

 

주택 임대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체납정보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고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담보권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 제도개선은 지난 9월 1일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10월 24일 마련된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이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체납사실 열람에 대한 동의를 통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임대인의 경우 제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예비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증명서를 요구받은 날 이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제시도 가능토록 규정했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의 경우 소액임차인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부는 각 권역별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액 범위를 각각 일괄 15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보증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는 5000만원 이하서 5500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용인·화성·세종·김포의 소액임차인 범위는 1억3000만원 이하에서 1억45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금액 범위는 4300만원 이하서 48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광역시 및 안산·경기광주·파주·이천·평택은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소액임차인 범위가 상향됨과 동시에 우선변제금액 또한 2300만원 이하에서 2800만원 이하로 바뀌게 됩니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는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금액 범위는 2000만원 이하서 25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되려는 이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의 정보제공과 관련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또한 규정으로 명시했습니다. 예비 임차인이 요구할 시 임대인은 이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일부 개정했습니다. 임대인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넣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으며, 관리비와 관련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막기 위해 '관리비' 기재란을 추가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가 확대되고 우선변제받을 금액이 증액되므로 소액임차인 등 주거약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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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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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2025.04.15 12:34:5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리온[271560]이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연면적 14만9000㎡(약 4만50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에 착공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진천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진천 통합센터 조성에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오리온은 2023년부터 해외 법인의 국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900여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3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약 6400억원입니다. 오리온은 해외 배당금을 식품사업 투자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리온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고성장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판매물량이 최근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초코파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한 이래 3년 만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이며 파이, 비스킷, 스낵, 젤리 등 16개 생산라인을 증설합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연간 총 생산량은 현재의 2배인 7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어 러시아 법인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하노이 옌퐁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스낵 라인 증설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기존 제품의 추가 생산라인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9000억원 수준까지 생산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물류센터와 포장공장이 들어서는 하노이 3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93년 첫 해외 진출 이래 지난 30년간 '성장-투자-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65%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전 법인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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