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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과세인원 100만 돌파…1인당 평균 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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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1, 2022, 16:11:39

기획재정부,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발표
지난해 대비 28.9만명 증가..첫 100만 넘어
세부담 경감 조치로 1인당 평균 액수는 감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역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으나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이 130만7000명, 고지 세액이 총 7조5000억원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만 분류할 경우 고지 인원은 122만명, 총 세액은 4조1000억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31%(28만9000명↑) 증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역대 최초로 100만명이 넘는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총 주택 보유인원인 1508만9000명과 비교할 경우 8.1% 수준으로 지난 2017년 과세인원 비중이었던 2%보다 약 4배 가량 늘었습니다.

 

기재부 측은 "올해 초 결정된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며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증가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뤄지며 종부세 고지 세액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대비 17.2% 늘었으나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은 2006년 이후 변동이 없어 공시가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자가 급증한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의 경우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는 137만원 감소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액수가 크게 늘 우려가 있었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줄이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세부담 경감 조치를 바탕으로 지난해 총 세액보다 3000억가량 완화된 4조1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가구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의 경우 전체의 83.0%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만 놓고 볼 경우 50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9만9000명이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다주택자의 총 고지 세액은 2조 규모이며, 1인당 평균 세액은 393만원으로 지난해보다는 223만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법인 고지 인원은 총 6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5000명 증가했으며 총 고지세액은 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000억원 늘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7만7000명 증가했습니다. 총 고지 세액은 지난해보다 157억원 증가했으나, 1주택자 평균 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021년 152만9000원에서 44만3000원 감소한 108만6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에 해당하는 12만1000명은 세액공제 등 실수요자 보호 제도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종부세만 부과됩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자 또는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3만7000명입니다. 이들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점을 인정받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납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담 경감 조치로 지난해에 비해 1인당 평균 종부세가 감소했으나 이는 제한적·한시적 조치"라며 "종부세가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종부세법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기간동안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등 지난 7월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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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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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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