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역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으나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이 130만7000명, 고지 세액이 총 7조5000억원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만 분류할 경우 고지 인원은 122만명, 총 세액은 4조1000억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31%(28만9000명↑) 증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역대 최초로 100만명이 넘는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총 주택 보유인원인 1508만9000명과 비교할 경우 8.1% 수준으로 지난 2017년 과세인원 비중이었던 2%보다 약 4배 가량 늘었습니다.
기재부 측은 "올해 초 결정된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며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증가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뤄지며 종부세 고지 세액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대비 17.2% 늘었으나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은 2006년 이후 변동이 없어 공시가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자가 급증한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의 경우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는 137만원 감소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액수가 크게 늘 우려가 있었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줄이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세부담 경감 조치를 바탕으로 지난해 총 세액보다 3000억가량 완화된 4조1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가구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의 경우 전체의 83.0%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만 놓고 볼 경우 50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9만9000명이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다주택자의 총 고지 세액은 2조 규모이며, 1인당 평균 세액은 393만원으로 지난해보다는 223만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법인 고지 인원은 총 6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5000명 증가했으며 총 고지세액은 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000억원 늘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7만7000명 증가했습니다. 총 고지 세액은 지난해보다 157억원 증가했으나, 1주택자 평균 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021년 152만9000원에서 44만3000원 감소한 108만6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에 해당하는 12만1000명은 세액공제 등 실수요자 보호 제도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종부세만 부과됩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자 또는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3만7000명입니다. 이들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점을 인정받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납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담 경감 조치로 지난해에 비해 1인당 평균 종부세가 감소했으나 이는 제한적·한시적 조치"라며 "종부세가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종부세법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기간동안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등 지난 7월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