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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메드, 글로벌 2차전지 기업과 독점 배터리 판권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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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9, 2022, 17:11:28

2차전지 사업 본격화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셀루메드는 글로벌 2차전지 기업과 국내 배터리 독점판권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배터리 사용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 계약도 체결해 나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셀루메드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전기차 부품사업 등 2차전지 관련 신사업을 추가했다. 2차전지 사업추진을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해당 사업부문의 사장을 비롯한 인재들을 영입했다. 이달 초에는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에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입주를 완료했고 ‘라라클래식모터스’, ‘유로모터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2차전지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셀루메드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포함한 배터리팩 관련 핵심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배터리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교체형 배터리 유통망은 물론 배터리 재생사업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셀루메드는 관련 기업들과의 제휴뿐 아니라 글로벌 배터리 공급업체와 독점판권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관련 협상이 마무리되면 양해각서 및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 후 2차전지 신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강용주 셀루메드 부사장은 “셀루메드는 성공적인 사업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조달 구조를 확보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셀루메드 관계자는 “셀루메드는 오스템임플란트와 제휴를 통해 대만, 인도네시아, 멕시코에 치과용 소재를 공급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셀루메드는 사업다각화와 신사업 진출을 통해 꾸준히 영업이익을 창출하며 미래가치를 위한 바이오 사업을 병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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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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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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