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공시의무와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공매도 규제를 어긴 개인이나 법인이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위반자 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엔 위반자 정보가 상세히 알려지면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조처 대상자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공개범위 확대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이나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해 금융당국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과태료 부과조처 대상자가 공개대상에 오릅니다.
국내 개인·법인뿐 아니라 불법 공매도 주요세력으로 의심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역시 공매도 등 규제를 위반하면 제재내용과 조처대상 법인명이 공개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향후 수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처대상자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금지위반, 시세조종행위 등 금지위반,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시 형사고발·통보가 함께 되는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준해 비공개됩니다.
이같은 방안은 이달 중순 열리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정대로라면 내년 2월중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개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조처대상자 공개 등 제재조처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공매도 규제 위반 등 조처대상자 공개로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 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