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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스코홀딩스, 니켈광산 채굴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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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8, 2022, 10:12:14

1년 내 채굴 시작 목표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제이스코홀딩스는 필리핀 니켈 광산 회사인 ‘EV Mining & Development(이하 EVM)’와 니켈광산에 대한 사업권, 지분취득, 니켈 원광에 대한 판매권 등 포괄적인 양해각서(MOA)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EVM은 필리핀 남부에 위치한 니켈 광산지역 ‘수리가오 델수르’주에 15000헥타르(4500만평)에 대한 광업권 허가를 취득한 회사다. 광업권 취득은 필리핀 정부의 산림청으로부터 광산개발 권리를 받은 ‘원주민위원회(NCIP)’와 정식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현재 광산지질국과 최종적으로 채굴권 취득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EVM 광산이 위치한 필리핀 수리가오 델수르주는 일본 ‘스미토모’가 투자한 ‘따가니또광산’과 중국 자본이 투자된 다수의 니켈 광산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전 세계 니켈 원광의 15~20%가 채굴되고 있을 정도로 매장량이 풍부해 원광 채굴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EVM의 니켈광산은 0.9~2.0% 함량을 가진 원광이 분포하고 있으며 가채 매장량은 약 5억톤으로 향후 75년간 광업권을 유지할 수 있다. 따가니또광산 등 인근 광산들은 매년 1000만톤의 원광을 채굴해 수출하고 있으며 톤당 수출 가격이 100달러 수준으로 EVM광산이 본격적으로 원광생산을 시작하면 연 매출액은 10억달러(한화 약 1조 3000억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제이스코홀딩스 관계자는 “필리핀은 정부 차원에서 니켈광산 개발 및 원광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EVM이 진행 중인 채굴권 허가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며 “1년 내에 허가를 받고 채굴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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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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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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