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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LNG추진선용 ‘증발가스 회수 시스템’ 개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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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0, 2022, 10:12:24

실증 성공 후 미국 ABS선급서 결과 증명서 획득
60여톤 규모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가능 특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이 LNG 추진선용 증발가스 회수 시스템(BReS)을 독자 개발해 실증에 성공했습니다.

 

20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BReS에 대한 실증을 마무리하고 미국 ABS선급으로부터 결과 증명서를 획득했습니다. BReS는 환경규제 강화로 발주가 늘고 있는 LNG 추진선의 연료탱크 내에서 자연 기화되는 증발가스를 재액화 후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LNG 추진선의 연료 소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고압 압축기 대신 엔진으로 공급되는 LNG의 냉열을 이용한 열교환 기술을 통해 증발 가스를 액화시켜 초기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과잉 발생한 증발 가스를 재액화해 강제 연소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제로화 할 수 있다고 삼성중공업 측은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유럽~아시아 운항 컨테이너선에 BReS를 탑재할 시, 항차 당 약 30여톤의 LNG연료와 60여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 데이터를 산출했습니다. 이산화탄소 60톤은 승용차 500대가 서울 부산간 왕복할 때 발생하는 배출량 규모입니다.

 

박건일 삼성중공업 친환경연구센터 기술위원은 "IMO 환경규제 강화로 조선해운업산업에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LNG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환경 기술·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5월 완공된 LNG 실증설비를 활용해 이번 BReS를 포함한 15건의 실증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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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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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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