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법 1조에도 명시돼 있듯…"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법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한은법 1조(목적)는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1조2항에는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금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요즘 이창용 총재의 '한은법 강의'가 던지는 메시지와 그 함의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이 총재는 20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의 물가우선정책은 그 멘데이트(mandate·정책목표)를 바꿀 수 없다. 한은법 1조에도 명시됐듯 한은은 물가안정을 우선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내년 중 물가상승률이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목표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은법까지 꺼내든 이 총재의 발언이 주목되는 건 지난 11월말 기준금리를 3.25%(0.25%포인트↑)로 상향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수의 금통위원(6명중 3명)이 금리인상의 최종기착지점을 연 3.5%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1차례 더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밟은 뒤 금리인상 흐름이 멈춰설 수도 있다는 시장의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가까이 지난 이날 물가안정에 방점을 찍은 이 총재의 원론적 발언이 금리인상 랠리 종식 기대감과 상당한 거리를 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이 때문입니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11월 금통위 당시 다수의 금통위원이 이번 금리인상기 최종금리 수준으로 3.5%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시장과 소통을 위한 것이었지 정책 약속은 아니었다"며 "경제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물가상승세가 중장기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보다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인하 논의를 하는 것이다. 그전에는 시기상조라는 게 11월 금통위원 대부분의 의견이었다"고 못박으면서 "내년 1월에 보다 자세히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5%에서 상당폭 내려와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면 2%로 가기 전이라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같이 고려하는 게 당연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법"이라며 "물가 오름세 둔화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를 통해 그간의 정책이 국내경기 둔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조정과 이에 따른 금융안정 저하 가능성, 경제 각 부문에 미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국 정책금리 변화도 함께 고려하면서 정교하게 대응해 가겠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