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기업결합심사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합병을 승인받았습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기업결합심사 필수 신고 국가로부터 첫번째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SAMR은 양 사 합병 이후 노선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국내 공정위가 경쟁 제한을 우려한 5개 노선과 SAMR이 우려한 4개 노선을 더해 총 9개 노선에서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를 지원하는 시정조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SAMR 측에 우려 노선에서 취항을 희망하는 항공사에 공항 슬롯 이전 등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키로 약속했습니다.
중국 경쟁당국의 합병 승인에 따라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유럽연합), 일본과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 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시장 규모가 큰 중국으로부터 합병을 승인받음에 따라 나머지 심사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의 경우 대한항공의 시정안을 받아들였으며, 미국 법무부는 합병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추가 검토하겠다고 입장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사실상 미국, EU, 일본 3개국 결합 승인을 남겨둔 것"이라며 "경쟁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초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 9개국에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등 총 14개국에 신고를 진행했으며, 14개국 가운데 9개국으로부터 결합 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