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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드, 캐나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리사이클리코’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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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0, 2023, 10:01:01

한국 내 리튬이온 배터리 재생사업 추진 위한 조인트 벤처 설립 및 투자 논의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소니드는 캐나다의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리사이클리코(RecycLiCo Battery Materials, Inc.)’와 배터리 리사이클 기술 제휴, 조인트벤처 설립 및 투자, 투자자 모집 등의 내용을 담은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향후 한국 시장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재생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소니드는 한국 내 리사이클링 플랜트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투자, 면허 및 인허가, 환경평가 등을 담당한다. 리사이클리코는 국제 특허를 취득한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노하우를 제공해 기술 이전 및 조인트 벤처회사 설립 등을 추진한다.

 

미국, 캐나다, 독일 증시에 상장된 리사이클리코(전 아메리칸 망가니즈, American Manganes)는 주력 사업을 망간 제련에서 배터리 리사이클링으로 변경했다. 최근 R&D 파트너사인 케멧코 리서치와 협력해 캐나다 밴쿠버에 연간 약 200톤 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범 플랜트를 운영하면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물질을 99% 이상 회수할 수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소니드와 리사이클리코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할 폐배터리 시장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캐나다 등의 국가는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며, 영국과 독일은 2030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 보급량이 지난 2020년 1700만대에서 오는 2030년 2억 1000대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시명 소니드 대표는 “리사이클리코는 우수한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 기술을 갖춘 회사”라며 “리사이클리코의 기술력과 당사의 역량을 통합해 한국 내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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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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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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