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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네오텍 자회사, 65억 규모 2차전지 소재 공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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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0, 2023, 09:01:29

추가 물량 확대 기대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한송네오텍의 2차전지 소재 전문 자회사 신화아이티는 2차전지 개발 전문기업 ‘그리너지’와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에 총 65억원 규모의 2차전지용 고성능 리드탭을 공급하는 계약 2건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화아이티는 그리너지에 3년간 약 47억원 규모의 고성능 리드탭을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맺었다. 2차전지 전문기업 그리너지는 납산 전지와 리튬 전지의 문제점을 보완한 ‘리튬티탄산화물(LTO) 배터리’를 자체 개발했으며, 국내 유일 파우치형 LTO 배터리를 양산 중이다.

 

그리너지의 LTO 배터리는 2차전지 음극재로 사용되는 흑연을 LTO로 대체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수명이 10배 이상 길다는 장점이 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출력성능은 10C(Capacity)로 일반 2차전지(3C) 대비 3배 이상 높고 충전 속도는 약 10배 빠른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신화아이티는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태양광 인버터 솔루션 분야 1위 기업의 한국 자회사와 18억원 규모의 리드탭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올해 상반기 중 사용될 2차전지용 고성능 리드탭에 대한 초도물량으로, 최근 해당 기업의 기가와트시(GWh)급 공장이 본격적인 가동에 착수한 만큼 추가 물량 확대도 기대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송네오텍 관계자는 “신화아이티는 이번 2건의 계약 외에도 최근 다수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현재 국내외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과 차세대 고성능 리드탭 공급협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 2차전지 소재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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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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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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