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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닭,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닭가슴살 부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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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6, 2023, 15:01:45

2017년부터 7년 연속 수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간편식 기업 허닭은 ‘2023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식품 닭가슴살 부문에 선정돼 2017년부터 7년 연속 수상을 기록하게 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만족지수는 각 분야별 상품과 서비스 만족도 직접 평가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브랜드 어워드입니다. 소비자와 전문가가 중심이 된 사전 기초 조사를 통한 후보 브랜드 선정 후, 최종 심사까지 분야별 최종 집계된 점수에 따라 수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허닭은 소비자 취향에 맞는 제품 공급을 위해 자체 개발한 AI 수요예측 시스템을 이용해 85만명의 고정고객을 확보한 자사몰(허닭몰)에서 실시간 상품 수요 예측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재고관리와 가격 설정을 진행해 소비자 취향에 맞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내 밀키트 기업 프레시지를 비롯한 닥터키친, 테이스티나인, 라인물류시스템과 함께 식품 기업 간 연합 전선을 구축하며 간편식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오준 허닭 부사장 겸 허닭프렌즈 대표는 "7년 연속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캐주얼 간편식을 통해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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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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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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