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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세대교체 흐름 동참”…연임 꿈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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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8, 2023, 14:01:57

18일 입장문 통해 이유 밝혀
그룹발전 이룰 능력있는 후임회장 선임 기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 도전 의사를 접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18일 입장문을 내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나서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룹 발전을 이뤄갈 능력 있는 후임 회장이 선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손 회장은 차기 그룹 회장을 뽑기 위한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첫 회동을 앞두고 우리금융 이사회에 자신의 거취를 전했습니다.


임추위 개최가 불과 수시간 앞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연임에 나서지 않겠다는 손 회장의 의사가 전달되면서 전격적인 용퇴를 둘러싼 배경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설왕설래했습니다.


손 회장은 채 300자도 되지 않는 짤막한 입장문에서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지난 연말 신한금융그룹에선 조용병 회장의 용퇴 선언을 시작으로 그룹 자회사 등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NH농협금융지주 역시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던 손병환 회장을 뒤로 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이석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대선캠프 좌장으로 초반 정책 작업에 관여하고 당선인 특별고문을 지낸 이력 탓에 정부당국 입김이 작용했다는 '관치'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최고경영자(CEO) 연임이 아닌 교체라는 점에선 일맥상통합니다.

 

새해 들어서도 경기부진과 경제 불확실성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할 금융그룹 CEO로서 이웃한 금융권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세대교체 바람을 마냥 외면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손 회장은 2017년 12월말 우리은행장으로 선임됐고 2018년 11월 임시이사회를 통해 우리은행지주사(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직하게 됩니다.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 출범 이후 2020년 3월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조항이 사라지면서 회장직만 수행해 왔습니다.


손 회장은 2021년 말 우리금융지주의 완전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임기는 오는 3월25일 만료됩니다.


손 회장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우리금융그룹을 사랑해준 고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향후 우리금융이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기극복에 일조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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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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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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