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일시적 2주택자를 비롯해 경기 연천·인천 강화·인천 옹진에 주택이 하나 더 있는 다주택자는 올해부터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전망입니다. 정부가 종부세 등 세제 관련 요건을 완화해 1주택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 완화 등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한 실수요자들이 양도세, 종부세와 관련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계묘년 설날 연휴를 맞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및 양도세 적용범위, 혜택 등과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올해 이사를 가게 된 수도권 거주자입니다.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1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A. 수도권에 거주하실 경우 지난해까지는 2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규제 지역에 수도권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2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바뀐 규정을 통해 이제는 3년 안에만 처분하신다면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1년 더 연장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서울 송파구나 강남구같은 아직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맞습니다. 이번에 개편하면서 주택 소재지 구분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4곳에 해당하시더라도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면 1주택자로서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Q. 저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쪽에 제 명의로 된 1억5000만원짜리 집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 2주택자로 적용받았습니다. 이번에 연천이 특례 대상으로 풀렸다고 하는데 저도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네. 이전에는 수도권 전 지역 및 비수도권 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곳만 종부세 특례 혜택이 적용돼 해당 지역을 제하고는 모두 비적용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연천과 강화군, 옹진군 3곳이 특례 적용되는 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부가 기존 규정에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가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고 추가하며 3곳이 혜택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죠.
연천 내 1억5000만원 상당 주택을 보유했다고 하셨는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경우 특례 대상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수요자 분께서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연장됐다고 들었습니다.
A. 원래는 오는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채를 팔아야 중과 제외 대상이 됐으나 현재 어려운 부동산 시장 상황 및 정부의 목표인 '시장 연착륙'을 위해 양도 기한이 추가로 1년 연장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5월 9일이 아닌 내년 5월 9일까지 집을 양도하실 경우 한시 배제 대상으로 적용받습니다.
Q. 한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멀어 통근을 할 수 없는 사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려 하는데 사원용 주택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완화됐다고 들었습니다.
A. 이전에는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6억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사원용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라 할 수 있는 85㎡ 이하일 경우이거나 가액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읍이나 면 단위에 있는 사원용 주택은 전용면적 100㎡ 이하면 적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