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올해 땅값 및 단독주택 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 5.95% 내리기로 확정했습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이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발표했던 올해 공시가격안이 큰 변동 없이 원안대로 결정,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가격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고자 지난해 11월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하향 조정된 공시가안을 내놓고 의견 청취를 진행한 후 심의를 거쳐 공시가 변동률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6만필지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한 후 전체적으로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한 변동폭을 나타냈다"며 "단,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폭이 소폭 변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안에서 공시지가 변동폭이 바뀐 지역은 부산, 광주, 충북, 전남, 제주, 강원 등 6개 지역입니다. 부산은 지난해 12월 제시된 -5.77%에서 0.04% 상향조정된 -5.73%로 공시지가 변동률이 결정됐으며, 광주(-6.26%), 충북(-6.42%), 전남(-6.12%), 제주(-7.08%)는 공시안보다 0.01% 상향됐습니다. 강원(-5.86%)의 경우 공시안에서 제시된 변동률보다 0.01% 하향 조정됐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의 경우 411만가구 가운데 25만가구를 대상으로 책정됐으며,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로 큰 변화 없이 -5.95%의 변동률로 결정됐습니다. 대전, 세종, 경북 등 3개 지역의 경우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하락폭을 소폭 조정했습니다.
대전은 원안보다 0.02% 상향조정된 -4.82%로, 세종과 경북은 각각 0.09%, 0.01% 하향조정된 -4.26%, -4.11%로 표준주택가격 공시가가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제시된 변동률 그대로 결정됐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내림폭이 가장 큰 지역은 경남으로 지난해 대비 하락률은 -7.12%입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의 경우 서울(-8.55%)이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각 지자체는 표준부동산 공시가를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 및 공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