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토지·단독주택 공시가 ‘뚝’…보유세 부담 줄어든다

URL복사

Wednesday, January 25, 2023, 10:01:21

표준지 공시지가 5.92%↓..표준주택 공시가는 5.95% 하락
공시가 현실화율 반영해 2020년 수준으로 조정
일부 지역만 소폭 조정..전체 변동폭 원안과 차이 없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올해 땅값 및 단독주택 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 5.95% 내리기로 확정했습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이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발표했던 올해 공시가격안이 큰 변동 없이 원안대로 결정,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가격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고자 지난해 11월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하향 조정된 공시가안을 내놓고 의견 청취를 진행한 후 심의를 거쳐 공시가 변동률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6만필지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한 후 전체적으로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한 변동폭을 나타냈다"며 "단,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폭이 소폭 변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안에서 공시지가 변동폭이 바뀐 지역은 부산, 광주, 충북, 전남, 제주, 강원 등 6개 지역입니다. 부산은 지난해 12월 제시된 -5.77%에서 0.04% 상향조정된 -5.73%로 공시지가 변동률이 결정됐으며, 광주(-6.26%), 충북(-6.42%), 전남(-6.12%), 제주(-7.08%)는 공시안보다 0.01% 상향됐습니다. 강원(-5.86%)의 경우 공시안에서 제시된 변동률보다 0.01% 하향 조정됐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의 경우 411만가구 가운데 25만가구를 대상으로 책정됐으며,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로 큰 변화 없이 -5.95%의 변동률로 결정됐습니다. 대전, 세종, 경북 등 3개 지역의 경우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하락폭을 소폭 조정했습니다.

 

대전은 원안보다 0.02% 상향조정된 -4.82%로, 세종과 경북은 각각 0.09%, 0.01% 하향조정된 -4.26%, -4.11%로 표준주택가격 공시가가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제시된 변동률 그대로 결정됐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내림폭이 가장 큰 지역은 경남으로 지난해 대비 하락률은 -7.12%입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의 경우 서울(-8.55%)이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각 지자체는 표준부동산 공시가를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 및 공시할 예정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