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할 때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던 제도가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또 기업의 영문공시는 2024년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4일 공개했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입니다.
이 제도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됐습니다. 외국인은 상장증권 최초 취득시 투자등록신청서와 본인확인서류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각 종목별 한도 설정 후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사전등록을 요구하고 장외거래를 제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기업에 대한 외국인 보유한도 제한은 1998년 폐지됐고,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투자자 등록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한한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역시 한국의 선진국 지수 편입 전제조건으로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지난해 6월 MSCI 글로벌 마켓 접근성 평가 결과 한국 시장 접근성을 가로막는 9개 항목 중 하나로 외국인 투자등록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시장 안팎의 지적을 받아들여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도입 30년 만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폐지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당국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전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더라도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을 활용해 종목별·국적별·기관유형별(펀드·연기금·국부펀드 등) 주요 통계는 현재와 같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33개 종목에 대한 외국인 취득한도 관리는 거래소에서 제공된 거래내역으로 전체 외국인 보유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취득한도 초과 주문도 사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위해 결제 즉시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합니다.
통합계좌(omnibus account)는 다수 투자자 주식매매를 통합처리할 목적 아래 글로벌 운용사·증권사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거래 편의성을 들어 2017년 도입됐지만 보고의무 탓에 활용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금융위는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되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증권사나 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준 증권사는 세부 투자내역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감독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종투자자 투자내역을 요구하고 이에 증권사들이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의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는 대폭 확대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증권 거래는 장내거래가 원칙으로 장외거래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조건부매매, 직접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 제한적이나마 사전심사 없이 장외거래 가능한 범위를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까지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 자율에 맡기던 영문공시는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당장 내년(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10조원)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됩니다.
거래소 공시(주요경영사항 공시) 가운데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사항 등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의무화됩니다.
2026년 2단계 의무화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금융위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상장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영문공시 지원방안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국제기준에 맞춰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자 편의성이 증대돼 외국인 투자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라며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를 위해 1분기 중으로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