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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인원제한 핑계로 ‘특정 은행’ 왕따 시킨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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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31, 2023, 22:01:01

민관금융 인사 100여명 참석…우리금융 제외
금융위 "행사 인원제한으로 다 초대하지 못해"
손태승회장 연임 둘러싼 '불편한 관계' 지적도
지방 금융그룹 중에선 BNK금융도 참석 못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이 시중 5대 금융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권 민관 주요인사들이 총출동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초대받지 못한 배경에 금융권의 뒷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딱딱하고 형식적인 정부부처의 기존 업무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주제 아래 민관 토론회까지 겸한 업무보고로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우리금융그룹 등 일부 금융지주사를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초대하지 않아 뒷말을 자초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그룹에 중한 책임을 물은 금융당국의 제재조처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정조준한 당국 수장들의 연이은 거취 압박 등으로 지속된 불편한 관계가 일종의 '제척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업무보고 당사자인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에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경제관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정부측 인사로 한덕수 국무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 최고위급 '경제통' 관료들이 자리를 함께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은행권에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 행장과 함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민관을 통틀어 100명을 훌쩍 넘는 금융계 인사 가운데 우리금융지주 인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금융위는 "2023년 정부 업무보고의 마지막을 장식한 금융위 업무보고는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대통령의 높은 관심과 금융산업의 중요도를 반영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와 함께 개최됐다"고 설명했지만 금융산업 핵심당사자 중 한곳인 우리금융그룹은 빠진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무보고 행사에 인원제한이 있어서 다 부를 순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KB금융지주에서는 허인 부회장, 신한금융지주에선 고석헌 부사장도 참석했고 이승열 하나은행장도 참석명단에 올랐습니다. 인원제한이 있었다는 금융위의 해명이 궁색한 이유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가 우리금융에 대한 의도적 배제를 전제로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의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이 다소 치졸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라임사태(2019년)와 관련,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현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3월말 임기만료에 따라 연임 도전을 타진하던 손 회장으로선 법적 쟁송을 통한 명예회복과 연임으로 나아가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손 회장을 겨냥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손 회장의 소송전 불사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라임사태와 관련) 그 정도 사고가 났는데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는 얘기하지 않고 소송 논의만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다"며 손 회장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손 회장은 금융당국의 제재조처 의결 후 두달여 침묵을 지키다 우리금융 차기 회장을 뽑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첫 회동 당일인 지난 18일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나서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 그룹 발전을 이뤄갈 능력 있는 후임 회장이 선임되길 바란다"며 연임 도전 포기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끊임없는 연임불가 메시지 발신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이어온 불편한 관계가 손 회장의 일선 후퇴 선언으로 일거에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도적 왕따는 신한금융과 비교하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지난해 12월 신한금융그룹 차기 회장을 추천하기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열렸고 3연임 유력설이 나돈 조용병 회장은 돌연 자진사퇴했습니다.


당시 업계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모종의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니겠느냐는 '외압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조 회장은 '세대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총괄책임'을 거론하며 '용퇴'로 마무리됐습니다.


금융당국에 의한 외압이나 구두개입 여부와 별개로 용퇴를 '용기 있게 물러남' 또는 '후진을 위해 스스로 물러남'으로 정의한다면 같은 용퇴에도 조 회장과 손 회장의 현재 모습은 크게 엇갈립니다. 조 회장은 청와대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임기만료 시점이 3월말로 같다는 건 공교롭습니다.

국내 최대 지방금융그룹으로 꼽히는 BNK금융그룹도 금융위 업무보고 및 대토론회 초대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BNK금융그룹은 지난해 11월 김지완 당시 회장이 임기만료 5개월을 남겨두고 전격 사퇴하면서 후임 회장 인선을 진행,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확정하고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BNK금융그룹보다 자산 규모가 작은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위 업무보고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권 한 인사는 "금융위의 단순 업무보고가 아니라 대통령부터 금융계 민관 핵심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금융산업 발전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폭넓은 의견을 나눈 대규모 행사라는 점에서 특히 우리금융을 제외한 것은 너무나 눈에 띄는 옥에 티"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금융그룹과 BNK금융그룹에 자산을 맡긴 금융 고객들은 금융당국의 '선별적 초대'로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그룹의 수장은 그 그룹 임직원 뿐만 아니라 그룹 고객들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두 금융그룹 회장이 고객의 목소리를 대신해 정부당국에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그룹에 '관심'을 갖겠다는 의도는 민간 금융그룹의 잘못된 경영의 피해를 고객들이 받는다는 논리가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는 금융당국 '관심'의 잣대가 공정해야만 설득력을 지닙니다. 

 

금융권의 관치 논란이 왜 지속되는지 금융당국이 먼저 되돌아봐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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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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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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