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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SBTi ‘온실가스 감축목표’ 검증 통과…국내 건설사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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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2, 2023, 09:02:36

감축목표 신뢰성의 대외적 인정 계기 마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가 국내 건설사 처음으로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이하 SBTi)'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2일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SBTi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최근 검증을 통과하며 목표의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검증받은 감축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중간목표로 Scope 1~3에 해당합니다. 오는 2030년까지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을 지난 2021년 대비 42% 줄이고, 총 외부배출량(Scope 3)은 25%가량 감축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사옥 에너지 절감 캠페인, 건설현장 태양광발전시설 도입 등을 통해 발생중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서 분해조립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모듈러 사무실을 사용해 건설현장 폐기물을 절감하고 있으며, 지붕 태양광발전설비와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재생에너지 설치 및 구매, 자회사 소각장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을 통해 밸류체인 전반의 온실가스를 점차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성녀 SK에코플랜트 ESG추진 담당임원은 "넷제로 계획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성 있는 검증을 위해 이번 검증을 추진했다"며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추후 2040년까지의 장기 목표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Ti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검증하는 글로벌 연합기구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 2015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세계자원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이 공동 설립했으며, 현재 전세계 4500여개 기업이 참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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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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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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