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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실효와 부활’ 상실을 극복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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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05, 2023, 11:02:05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보험설계사로 일한 지 7년차에 접어들다보니 보람도 있지만 기막힌 일을 겪기도 한다. 특히 보험료 납입 마감이 되는 월말이 다가오면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납입안내를 위한 연락을 하는데, 종종 빚쟁이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연락을 받는 가입자 또한 비슷한 기분이 휩싸여 그로 인해 가입자로부터 말로 봉변을 당하는 상황도 없잖아 발생한다. 보험료를 한 달 납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사가 무 자르듯 계약을 중지하겠다는 규정은 없지만, 납입이 2회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는 3개월째가 되는 달부터 가입자에게 해지예고부를 안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이를 ‘실효’라 하며, 해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실효 안내문을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해당 보험을 부활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마침내 해지가 된다. 그 후에는 부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일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중도 해지할 경우 보험 구조상 가입자는 기납입보험료를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기 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보험을 불신하게 된다. 위험 상황이 일어나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으로, 무형의 보험 상품에 매월 돈을 납입하는 가입자는 유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처럼 쉽지 않다.

 

보험계약의 완전판매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의 비율을 의미하는 ‘계약유지율’이 있다. 새 회계제도(IFRS17)에서는 보험계약유지율을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경영지표로 삼고 있어 보험계약유지율은 이전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최근 보험연구원의 ‘보험계약유지율 실태’에 따르면 국내보험산업의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60%대로, 보험 상품 가입자 10명 중 3~4명은 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88.9%), 일본(89.2%), 대만(88.9%), 싱가포르(96.15) 등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보험계약유지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보험은 장기납 상품이 대부분인 만큼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보험의 역사가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1998년 IMF사태, 2004년 신용카드 대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등 굵직굵직한 경제이슈가 터질 때마다 경기가 곤두박질치면서 보험계약 유지율도 이에 비례해 크게 하락했다.

 

게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해 판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험계약 유지율을 낮추는 원인이 되었다. 인구대비 보험설계사 비율이 높은 편인데다가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보험 상품에 대해 리모델링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중도해지를 유도하는 일부 설계사들의 거친 영업방식도 이유의 하나로 지목할 수 있다.

 

당장 먹고사는 일이 힘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납입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보험부터 정리하고 싶어 한다. ‘일단 지금만 잘 넘기고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가입해야지’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또한, 가입한 보험의 보장이 현재 나와 맞지 않거나 중복 담보가 많을 경우 이를 정비하고 촘촘하게 채우는 것 또한 분명 필요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 보험에서 불필요한 특약을 삭제하거나 해지가 필요한 상황도 있다. 그러나 보험이야말로 정리나 중도해지를 떠올릴 때 그 누구보다 가입자가 신중해야할 분야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중요한 경영 지표임과 동시에 설계사의 자질과 신뢰를 나타내는 완전판매율의 지표기도 하다. 가입한 지 오래지 않아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자도 그간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손해 보게 되지만 설계사 역시 수수료를 환수당하거나 완전판매율에 흠으로 작용한다.

 

서로간의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건, 위험은 예고하고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보장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 자칫 보장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억울한 쪽은 가입자다.

 

만약 내 보험이 실효가 된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약관을 통해 납입연체로 인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항목을 체크해야 한다. 보험사는 실효 통보와 함께 보험료 최고납입 기간이 지나면 해지를 위해 해지환급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한다. 이에 가입자가 해지환급금을 신청해 그 금액을 지급받게 되면 최종 해지 처리가 되어 부활의 기회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싶다면 해지환급금 미수령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라는 해지 유예기간을 두어 가입자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과거의 보험 상품과 지금의 것은 해지 유예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고자 할 때 3년 이내라는 유예기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부활시기에 따라 절차도 다르다. 보험료 미납 3개월째부터 장기 실효로 판단을 하는데, 미납 3차월째 부활을 신청할 경우에는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간편하게 부활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장기 실효 상태에서 부활 신청을 할 경우 신계약 체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병력과 직업을 다시 고지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가 번거롭다. 또한 암을 보장해주는 보험과 같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는 상품의 경우 보장개시 또한 부활시기에 따라 다시 조정이 되며, 연체이자 또한 연체기간이 길어진 만큼 미납보험료에 가산되므로 가입자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지만 보험은 다행하게도 부활의 여지가 존재한다. 연습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위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유용한 장치가 보험이라고 생각한다. 보험에 있어 가입보다 유지와 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해지는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 아닌,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단계다. 태어나자마자 누구도 죽음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는 것처럼.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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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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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우리투자증권’ 10년만에 다시 등판…임종룡의 사업다각화 시동

우리금융 ‘우리투자증권’ 10년만에 다시 등판…임종룡의 사업다각화 시동

2024.07.24 18:38:4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 소속 '우리투자증권'이 오는 8월 정식출범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매각한 우리금융그룹은 10년만에 다시 증권업으로 진출하며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 합병안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증권사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말 시작된 우리금융그룹의 우리투자증권 출범 인가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실지조사를 거쳐 인가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해 출범하는 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됩니다. 출범일은 8월1일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자기자본이 1조1500억원으로 전체 증권사 중 18위 수준입니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증권사 추가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초대형 IB'에 걸맞는 몸집 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대형 IB가 되면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초대형 IB 요건은 자기자본 4조원으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5개사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 부활을 계기로 '선도 금융그룹' 도약을 위한 그룹 비은행 경쟁력 강화에 더욱 몰입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핵심계열사인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카드 등으로 연결되는 수익구조 다변화는 우리금융의 오랜 바람이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비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금융은 지난 6월말 동양생명과 ABL생명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지분인수 관련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사 중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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