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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실효와 부활’ 상실을 극복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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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05, 2023, 11:02:05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보험설계사로 일한 지 7년차에 접어들다보니 보람도 있지만 기막힌 일을 겪기도 한다. 특히 보험료 납입 마감이 되는 월말이 다가오면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납입안내를 위한 연락을 하는데, 종종 빚쟁이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연락을 받는 가입자 또한 비슷한 기분이 휩싸여 그로 인해 가입자로부터 말로 봉변을 당하는 상황도 없잖아 발생한다. 보험료를 한 달 납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사가 무 자르듯 계약을 중지하겠다는 규정은 없지만, 납입이 2회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는 3개월째가 되는 달부터 가입자에게 해지예고부를 안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이를 ‘실효’라 하며, 해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실효 안내문을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해당 보험을 부활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마침내 해지가 된다. 그 후에는 부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일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중도 해지할 경우 보험 구조상 가입자는 기납입보험료를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기 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보험을 불신하게 된다. 위험 상황이 일어나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으로, 무형의 보험 상품에 매월 돈을 납입하는 가입자는 유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처럼 쉽지 않다.

 

보험계약의 완전판매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의 비율을 의미하는 ‘계약유지율’이 있다. 새 회계제도(IFRS17)에서는 보험계약유지율을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경영지표로 삼고 있어 보험계약유지율은 이전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최근 보험연구원의 ‘보험계약유지율 실태’에 따르면 국내보험산업의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60%대로, 보험 상품 가입자 10명 중 3~4명은 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88.9%), 일본(89.2%), 대만(88.9%), 싱가포르(96.15) 등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보험계약유지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보험은 장기납 상품이 대부분인 만큼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보험의 역사가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1998년 IMF사태, 2004년 신용카드 대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등 굵직굵직한 경제이슈가 터질 때마다 경기가 곤두박질치면서 보험계약 유지율도 이에 비례해 크게 하락했다.

 

게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해 판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험계약 유지율을 낮추는 원인이 되었다. 인구대비 보험설계사 비율이 높은 편인데다가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보험 상품에 대해 리모델링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중도해지를 유도하는 일부 설계사들의 거친 영업방식도 이유의 하나로 지목할 수 있다.

 

당장 먹고사는 일이 힘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납입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보험부터 정리하고 싶어 한다. ‘일단 지금만 잘 넘기고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가입해야지’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또한, 가입한 보험의 보장이 현재 나와 맞지 않거나 중복 담보가 많을 경우 이를 정비하고 촘촘하게 채우는 것 또한 분명 필요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 보험에서 불필요한 특약을 삭제하거나 해지가 필요한 상황도 있다. 그러나 보험이야말로 정리나 중도해지를 떠올릴 때 그 누구보다 가입자가 신중해야할 분야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중요한 경영 지표임과 동시에 설계사의 자질과 신뢰를 나타내는 완전판매율의 지표기도 하다. 가입한 지 오래지 않아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자도 그간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손해 보게 되지만 설계사 역시 수수료를 환수당하거나 완전판매율에 흠으로 작용한다.

 

서로간의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건, 위험은 예고하고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보장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 자칫 보장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억울한 쪽은 가입자다.

 

만약 내 보험이 실효가 된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약관을 통해 납입연체로 인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항목을 체크해야 한다. 보험사는 실효 통보와 함께 보험료 최고납입 기간이 지나면 해지를 위해 해지환급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한다. 이에 가입자가 해지환급금을 신청해 그 금액을 지급받게 되면 최종 해지 처리가 되어 부활의 기회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싶다면 해지환급금 미수령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라는 해지 유예기간을 두어 가입자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과거의 보험 상품과 지금의 것은 해지 유예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고자 할 때 3년 이내라는 유예기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부활시기에 따라 절차도 다르다. 보험료 미납 3개월째부터 장기 실효로 판단을 하는데, 미납 3차월째 부활을 신청할 경우에는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간편하게 부활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장기 실효 상태에서 부활 신청을 할 경우 신계약 체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병력과 직업을 다시 고지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가 번거롭다. 또한 암을 보장해주는 보험과 같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는 상품의 경우 보장개시 또한 부활시기에 따라 다시 조정이 되며, 연체이자 또한 연체기간이 길어진 만큼 미납보험료에 가산되므로 가입자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지만 보험은 다행하게도 부활의 여지가 존재한다. 연습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위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유용한 장치가 보험이라고 생각한다. 보험에 있어 가입보다 유지와 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해지는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 아닌,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단계다. 태어나자마자 누구도 죽음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는 것처럼.

 

English(中文)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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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2023.03.22 17:49:3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연립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합니다. 지난 2005년 공시가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이자 지난해 상승률인 17.20%과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낸 동시에 사실상 지난 2021년 가격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공시가 변동률을 볼 경우 세종시가 -30.68%로 최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29.32%)을 기록한 인천은 -24.04%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세종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22.25%), 대구(-22.06%), 대전(-21.54%) 등의 순으로 내림폭이 컸으며, 서울은 -17.30%의 변동률로 지난해(14.22%)와 대조되는 흐름은 물론 2021년보다 가격이 소폭 내려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69.0%로 지난해 71.5%보다 2.5% 내려갔습니다. 공시가격 중위값의 경우 1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 하락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대전 1억7000만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유세 부담 대폭 완화...국민 혜택 증가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제금액 인상 등의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어 공시가격도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올해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내려갔다고 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만4000원에서 125만2000원 규모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대비 38.5%가 감소한 동시에 2020년과 비교해도 29.5% 내려간 수치입니다. 재산세 또한 공시가 하락으로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에 의해 신규 특례세율 적용가구인 공시가 9억 이하 공동주택이 총 1443만가구로 전년 대비 65만가구가 증가하게 되며, 공시가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가구를 보유한 1주택자의 감세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세부담 완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토부 측은 건보료의 경우 가구당 전년동월 대비 월 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공시가 하락률이 적용돼 한해동안 1000억원 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지 관련 변화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에서 활용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급여 신청가구 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급여액 증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인 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도 내려간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과세부담이 완화되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주택 매매거래 회복에 있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각종 평가나 연금 행정자료로 쓰이는 상황인 데다, 일부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이번 과세 속도조절이 여러 부작용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그러나 현재 주택매입 의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보유에 의한 세금부담이 감소되며 급한 처분보다는 관망하는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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