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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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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07, 2023, 16:02:10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관한 특별법’ 핵심 발표
택지조성 완료 20년 넘은 100만㎡ 이상 도시면 적용 대상
안전진단 면제·종상향·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 대폭 완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택지사업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뿐 아닌 서울 목동, 상계동 등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도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체계적 정비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지난해 5월 마련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뒤 연구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1기 신도시(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5곳을 비롯해 택지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일 경우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정비사업 관련 이슈가 나오는 노후단지 밀집 지역 또한 특별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택지지구의 분할 개발을 고려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면적 합이 100만㎡에 해당할 시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가 목표 및 기본방향, 기반시설, 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원칙 등과 같은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각 지자체장은 지자체에 있는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행정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순으로 사업 추진 체계가 이어집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은 고밀개발, 복합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도시기능 향상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 따라 각종 특례와 지원이 부여됩니다.

 

우선, 재건축 추진 시 공공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받을 경우 사업 추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했던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시 각 지자체장(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용적률 또한 종 상향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올려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올려 용적률을 300%에서 최대 500% 이하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용도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특별정비구역서 추진할 경우 세대수 증가율 범위를 15% 이내에서 20% 내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00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칠 경우 최대 1150가구 이내로 증축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200가구 내외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정비구역 내 모든 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는 통합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인허가의 각종 심의, 지정, 계획 수립 등을 묶어 통합적으로 심의가 이뤄집니다.

 

사업 추진의 경우 '다수 단지의 통합 정비'라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됩니다. 단, 사업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장이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이를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통해 모든 사업단계를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지 거주자를 위한 이주대책 관련 틀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주대책 수립은 해당 지자체가 주도하게 되며 국토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지자체는 기본계획 수립 시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은 환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특별정비구역이 각종 특례가 집중돼 지역 간 형평성의 확보 필요성을 고려한다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환수한 초과이익을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은 지자체 최종의견 수렴,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내 발의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최종의견 수렴의 경우 오는 9일 진행되는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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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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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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