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택지사업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뿐 아닌 서울 목동, 상계동 등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도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체계적 정비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지난해 5월 마련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뒤 연구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1기 신도시(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5곳을 비롯해 택지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일 경우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정비사업 관련 이슈가 나오는 노후단지 밀집 지역 또한 특별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택지지구의 분할 개발을 고려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면적 합이 100만㎡에 해당할 시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가 목표 및 기본방향, 기반시설, 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원칙 등과 같은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각 지자체장은 지자체에 있는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행정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순으로 사업 추진 체계가 이어집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은 고밀개발, 복합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도시기능 향상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 따라 각종 특례와 지원이 부여됩니다.
우선, 재건축 추진 시 공공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받을 경우 사업 추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했던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시 각 지자체장(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용적률 또한 종 상향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올려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올려 용적률을 300%에서 최대 500% 이하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용도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특별정비구역서 추진할 경우 세대수 증가율 범위를 15% 이내에서 20% 내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00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칠 경우 최대 1150가구 이내로 증축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200가구 내외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정비구역 내 모든 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는 통합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인허가의 각종 심의, 지정, 계획 수립 등을 묶어 통합적으로 심의가 이뤄집니다.
사업 추진의 경우 '다수 단지의 통합 정비'라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됩니다. 단, 사업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장이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이를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통해 모든 사업단계를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지 거주자를 위한 이주대책 관련 틀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주대책 수립은 해당 지자체가 주도하게 되며 국토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지자체는 기본계획 수립 시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은 환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특별정비구역이 각종 특례가 집중돼 지역 간 형평성의 확보 필요성을 고려한다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환수한 초과이익을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은 지자체 최종의견 수렴,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내 발의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최종의견 수렴의 경우 오는 9일 진행되는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