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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 중대재해 ‘제로’ 사업장 구축 위해 뜻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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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0, 2023, 11:02:22

중대재해 예방 위한 ‘노사공동 안전보건 선포식’ 개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기아[000270] 노사가 중대재해 제로 사업장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기아 노사는 10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중대재해 제로(ZERO) 사업장 구축을 위한 노사공동 안전보건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노사는 ‘2023년 노사공동 안전보건 선포문’을 공개하고 안전은 기아의 핵심 가치이자 지켜야 할 의무로 모든 구성원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아 10대 안전수칙’의 해설서도 배포해 모든 구성원이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실천토록 하겠다는 뜻도 강조했습니다.

 

기아가 내놓은 10대 안전수칙은 ▲규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안전 방호장치 임의 해제·우회 금지 ▲안전벨트 착용, 규정 속도 준수 ▲무인공정 임의출입 금지, 출입시 작업수칙 준수 ▲중량물 인양 작업 시 하부 출입 금지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 승인 후 출입 ▲전기취급시 전원차단 ▲지정구역 외 금연 ▲작업 전 사전 점검, 허가제 준수 ▲위험행위 요소 발견 시 선조치 후 즉시 보고 등입니다.

 

현장에서 간과하기 쉽지만 사고 발생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들을 차단하기 위한 사항을 담았다고 기아 측은 설명했습니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은 노사가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다져 더 안전한 기아로 나아가는데 협력하기로 다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안전신기술 개발로 기아만의 최적화된 안전체계를 구축해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공동 안전보건 선포식을 시작으로 각 오토랜드 및 서비스센터 등에서 자체 선포식을 개최해 전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일 계획"이라며 "노사공동 현장 점검 활동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쓸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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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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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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