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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바이오휴먼텍 “상장 후 2024년 매출 460억·영업익 100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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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6, 2023, 15:02:23

오는 4월 코스닥 상장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셀룰로스 섬유에 분자제어기술을 이용해 프리미엄 마스크팩 시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셀바이오휴먼텍이 오는 4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상장 후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며, 오는 2024년 매출액 460억원에 영업이익 100억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이권선 셀바이오휴먼텍 대표이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에 따른 성장 전략과 비전을 발표했다.

 

셀바이오휴먼텍은 지난 2015년에 설립된 마스크팩 시트 소재 전문기업이다. 세계 최초로 셀룰로스 분자제어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소재의 상용화에 성공했다. 지구상 바이오매스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셀룰로스에 분자제어기술을 적용한 인체 친화적 소재를 개발해 스킨케어, 위생용품, 메디컬 제품까지 응용 범위를 확장하며 성장하고 있다.

 

셀바이오휴먼텍은 23년간의 꾸준한 연구개발 노하우로 기술경쟁력을 인정받아 24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15%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고, 코스닥 상장을 통해 연구개발 및 생산설비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는 2024년 매출액 460억원, 영업이익 10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주력 제품은 ▲PT Cell ▲SEMI GEL ▲CMC Absorbent(흡수체) ▲하이드로콜로이드다. 셀바이오휴먼텍은 자사 제품이 마스크팩의 가장 큰 선택 요인인 흡수성과 보습성이 강해 수분감을 유지시켜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강화한다고 전했다.

 

셀바이오휴먼텍은 상장 후 창상피복재, 흡수체, 여드름패치 등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차세대 신제품으로 하이드콜로이드로 개발을 완료해 내년부터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화장품, 위생용품 및 의료기기 사업 부문별 Site 구축으로 수직계열화를 완성한 셀바이오휴먼텍은 고객 수요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대량생산 및 수익성 극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권선 셀바이오휴먼텍 대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 수요를 잡기 위해 고객 니즈를 반영한 프리미엄 소재를 연구 개발 중”이라며 “제품 응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장점유율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셀바이오휴먼텍은 대신밸런스제12호스팩과 스팩소멸합병을 통해 올해 코스닥에 상장을 준비 중이다. 합병가액은 셀바이오휴먼텍 6018원, 대신밸런스제12호스팩 2000원이며, 합병비율은 1:0.3323363으로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내달 2일 진행 예정이다. 합병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4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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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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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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