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행정의무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체계를 손질합니다.
법률상 의무준수주체가 금융사인 때에도 금융사가 아닌 임직원 개인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제도 정비에 나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학계·법조계 민간전문가, 금융권협회와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태료 제도개선을 위한 6가지 기본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실무TF의 구체화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합니다. 현행 은행법·금융실명법 등 금융업법은 행정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금융사 또는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사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위반인데도 임직원 개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건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 금융사의 금융실명법 위반사례 999건 중 무려 94%에 달하는 941건은 개인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의무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금융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과태료의 적정성 등을 두고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행정의무의 실효성 확보라는 과태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괄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상 의무준수주체가 금융사라면 금융사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근거규정은 구체화됩니다. 과태료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2월 모 은행 직원들의 은행법상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근거조항이 포괄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신분상 제재만 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의무별 경중이나 특성 등을 따져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1차적으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면제사유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조처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과태료 부과건수는 1만2300건, 금액으로 154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사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등 의무를 제외하고 단순의무위반사항의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의 규율체계도 정비됩니다. 현행 금융관계법은 대부분의 의무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중심으로 제재를 하는데 경중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행정의무의 실효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과태료는 행정실효성 확보를 위한 '질서벌' 성격이고,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의무확보 수단의 성격을 띱니다.
금융위는 "타권역 법령과 비교검토해 의무특성에 따라 금융관계법상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를 정비할 것"이라며 "금융권협회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추가 발굴해 향후 실무TF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