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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특장차로 사업군 확장…인증중고차 사업도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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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7, 2023, 10:04:55

특장법인 KG S&C 설립..이달 사업 개시 예정
중고차 사업은 5년·10만km 이내 차량 대상 추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는 특장법인인 KG S&C를 설립하고 이달부터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KG모빌리티에 따르면, KG S&C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됐습니다. 주요 사업은 커스터마이징 용품과 특수목적의 특장차 개발 및 판매,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입니다.

 

우선 전동 사이드 스텝과 데크탑 등 용품 개발 및 상품 판매를 시작으로 신규 커스터마이징 상품 개발과 수출 시장 검토·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KG모빌리티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기본으로 개조를 통해 특장차를 개발해 판매하는 특장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KG모빌리티는 특장법인 출범으로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용품과 특장차 등 제품 개발이 가능해진 만큼 구매 고객의 수요에 맞게 최적화된 상품들을 개발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는 등 튜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한 매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특장 법인 출범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는 등 튜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한 매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G모빌리티는 특장 사업과 함께 인증 중고차 사업도 계획 중입니다. 5년·10만km 이내의 KG모빌리티 브랜드 차량을 매입해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쳐 품질을 인증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판매와 정비 조직 및 체제 등 사업준비를 완료한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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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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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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