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한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그룹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20일 우리금융그룹이 발표한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은 주거안정 금융지원, 대출상담 현장지원, 전세사기 방지지원을 골자로 합니다.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즉각실시합니다.
먼저 전세자금대출은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 내에서 총 2300억원을 지원합니다.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대해선 가구당 2억원 한도로 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총 1500억원입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중이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로 총 1500억원의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을 공급합니다.
우리은행은 주거안정 긴급자금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포인트(p)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과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적용 등을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거안정 긴급자금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은 비금융 지원으로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토록 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에서 부동산 권리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지원합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주거안정 프로그램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