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내놓았습니다. 경·공매되는 주택에 대해 피해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낙찰을 원하지 않을 경우 LH가 매입 후 공공임대로 제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2년 간 한시 적용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방안은 거주중인 주택 낙찰 우선매수권, 임차주택 공공임대 제공, 피해자 생계지원,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경·공매 완료 임차인 지원 등 5가지를 큰 틀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정지 신청을 피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경·공매 시에는 우선매수권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임대인의 총 세금체납액의 경우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공매 낙찰 시에는 피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금융지원도 진행합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을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디딤돌대출 조건은 신혼부부 우대조건인 금리 1.85~2.7%, 한도 4억, 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또한 일반 기준인 고정금리 4%대보다 크게 낮춘 3.65~3.95%를 적용하고 최장 50년의 만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거치기간은 모두 최대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민간금융사에서 대출 시에는 1년 간 한시로 DSR·DTI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80%까지 적용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주택을 취득한 피해자에게는 세금 혜택도 지원합니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3년 간 전용60㎡ 이하는 50%, 60㎡ 초과 주택은 25% 감면합니다.
경매로 낙칠받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LH가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해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매입의 경우 피해자에게 주어진 우선매수권을 활용하게 되는데, 매수권을 받은 LH가 피해자 임차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해 공공임대로 다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공급조건의 경우 현행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매입임대의 경우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와 최대 20년 거주기간을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보지 않고 입주자격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자립자금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동형 상담버스와 주민센터 내 상담부스 등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금융·심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경·공매가 완료된 상황이어도 피해자가 똑같은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일 경우 지원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왔으나,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 지원자격 부여
정부는 특별법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6가지 요건을 두고 이를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에 따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가지 요건의 경우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피해자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시·도에서는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신청접수와 기초조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업계는 특별법이 임차인들의 퇴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정한 자격요건에서 문제 여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해 퇴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다고 본다"며 "그러나 일부 자격요건에서 해석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만큼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