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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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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2, 2023, 15:05:51

그린리본·랭코드 등 핀테크 기업 8개사 참석
연말까지 6차례 간담회…현장의견 적극 청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찾아가는 샌드박스 2차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 관계자와 함께 그린리본, 랭코드, 메사쿠어컴퍼니, 빅밸류, 블루칩씨앤에스, 엔에이치엔페이코, 오렌지스퀘어, 일루넥스 등 8개 핀테크 기업 대표가 참석해 규제 애로사항에 관해 문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25일 KB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에서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는 중소·벤처 핀테크 업체와 초기 스타트업을 만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주요 샌드박스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와 디지털 혁신 등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특례를 부여합니다. 2019년 4월 시작돼 현재까지 238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이중 161건이 출시돼 시험을 마쳤거나 시험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6차례에 걸친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금융위는 간담회를 통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핀테크 기업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기관이 상호이해를 통해 개별 핀테크 기업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규제 개선사항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불편사항을 개선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관련 규제 개선·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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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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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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