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사정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로 불거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거나 '국민에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금의 배 이상 과징금을 물리고 주가조작 혐의계좌 동결(freeze) 조처 도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사정당국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감시-조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범하게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 생각한다.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익결제거래(CFD)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중 조속히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주식거래시 CFD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신용융자와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안이 담깁니다.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 증권사가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전문투자자라도 CFD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유인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고 개정안에 따라 부당이득을 산정하게 되면 부당이득 금액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형량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2단계 제도적 장치로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3단계 강화된 장치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처 도입도 검토하겠다"며 "혐의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의 주가급락사태를 사전감지하지 못한데 대해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임직원은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공적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더욱 더 업무에 매진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부족함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보완하겠다"며 조사업무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감시 시스템 개선입니다. 그간 제보 등에 주로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 동향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사전예방적 감시기능을 강화합니다.
현재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으로 나뉜 금감원 조사업무체계에서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합니다.
이 원장은 "금융위, 거래소, 그리고 남부지검까지 조사·심리·수사를 담당하는 유관기관간 상호신뢰와 협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서 중요한 밑바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유관기관간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주가급락 사건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기존 시장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세조종기간을 길게 가져갔다는 점"이라고 진단하면서 "중장기에 걸친 주가조작 시도를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적출시스템을 재정비하는 한편 혐의계좌들 사이 연계성 추정기법을 다양화하고 매매패턴 분석방법도 정교하게 다듬어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자본시장 범죄는 고도화·전문화·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세상에 노출되었을 때 증거인멸 속도는 빛의 속도에 버금가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범죄 대응에도 골든타임이 분명 존재하며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시스템을 확립할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은 물론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기관별 주제발표에서 김광일 금융위 과장은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신설, 부당이득액 산정기준 법제화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노성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증권 불공정거래사범 리니언시(자진신고시 처벌경감) 제도 신설 등 내부고발 유인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형남대 금감원 팀장은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 확대를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