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 달 18일부터 22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5499명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간호법 자체의 제정에 대한 찬성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습니다.
지난 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간호협회 소속 간부 및 간호사들은 간호사의 적법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위해 간호법이 꼭 제정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거부권 행사에 동의 여부를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동의한다 25.5%, ▲ 입장 없음 24.5%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가 3.8%로 조사됐습니다.
간호사의 기존 업무 범위와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 및 배치, 간호사의 인권침해 방지 관련 내용 등을 담은 간호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일부분에 대해 한정적으로 찬성한다 43.6%, ▲전적으로 찬성한다 38.0%였으며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7.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0.6%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간호법 재정안은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