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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22년 앱스토어 판매 1조1000억달러…“전년 대비 29%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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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01, 2023, 15:06:27

개발자 매출 및 판매 실적 공개
소규모 개발자들 수익 2020년 대비 71% 증가
한국 앱스토어 매출 290억달러(원화 약 38조원)로 집계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애플은 2022년 앱스토어 총 매출 판매 실적이 1조1000억 달러(원화 약 1454조원) 규모로 직전년도 대비 29% 증가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애플은 컨설팅 업체 '애널리시스 그룹'조사를 인용해 앱스토어 개발자 매출 및 판매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애플 앱스토어 개발자 수익 성장률은 모두 27%였습니다. 이로써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성장률은 모두 20%를 넘겼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물 상품 및 서비스 판매로 9100억달러(원화 약 1200조원), 인앱 광고로 1090억 달러(원화 약 144조원),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판매로 1040억달러(원화 약 137조원) 매출 및 판매 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개발자들의 2022년 수익은 2020년 대비 71%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앱스토어의 전세계 평균 주간 방문자수는 6억5000만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당 평균 7억 4700만회 이상 다운로드, 15억회 이상 재다운로드가 진행됐습니다. 이중 54%에 달하는 다운로드가 개발자가 거주하는 국가 외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한국 앱스토어 매출은 290억달러(원화 약 38조원)로 나타났습니다.

 

애널리시스 그룹은 매출이 증대한 요인에 대해 "여행이나 차량 공유와 같은 부문에서 재반등하는 수요, 소셜 미디어와 리테일 앱을 비롯한 다양한 앱에서 광고비 증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행과 차량 공유 분야에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iOS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여행 판매는 2022년에만 84% 증가했으며, 차량 공유 판매는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료품 판매 또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앱 카테고리에 포함됐습니다. 음식 배달 및 픽업 판매량과 식료품 판매량 모두 증가했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전 세계 개발자 커뮤니티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적이라 생각하고 이들로부터 유례없이 많은 영감을 받고 있다"며 "언제나처럼 개발자들의 성공과 앱 경제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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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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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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