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conomy 경제

1분기 경제성장률 0.3%…민간소비 0.6% 증가

URL복사

Friday, June 02, 2023, 12:06:14

한은, '2023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실질GDP 작년 4분기 마이너스에서 반등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0.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민간소비 증가세에 힘입었습니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3% 성장했습니다.


이로써 분기별 성장률은 직전인 지난해 4분기(-0.4%) 이후 다시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끈 건 민간소비였습니다. 민간소비는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6% 증가했습니다.


건설투자도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1.3% 늘고 정부소비는 사회보장현물수혜가 늘어 0.4% 증가했습니다. 반면 설비투자는 반도체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5.0%나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등 감소에도 운송장비 등 호조로 4.5%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화학제품 등으로 4.2% 늘었습니다.


앞서 4월25일 발표된 속보치와 비교하면 건설투자가 1.1%포인트(p) 높아졌고 민간소비·정부소비도 0.1%p씩 상향조정됐습니다. 설비투자는 -4.0%에서 -5.0%로 1.0%p 더 떨어졌습니다.


1분기 성장률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도는 0.3%p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소비 기여도는 0.1%입니다. 순수출(수출-수입)은 성장률을 0.2%p 끌어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1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직전 분기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9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어 명목 GDP 성장률(1.0%)을 상회했습니다.


실질 GNI도 1.9% 증가했습니다.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8조1000억원에서 14조9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실질 GDP 성장률(0.3%)을 웃돌았습니다.


총저축률(33.4%)은 0.7%p 상승했습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2.6%)이 최종소비지출 증가율(1.5%)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국내총투자율은 32.1%로 설비투자가 줄어들면서 전기 대비 1.5%p 하락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