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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체크카드 ‘모든결제형’ 캐시백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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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02, 2023, 16:06:23

국내외 전 가맹점 결제때마다 즉시 캐시백 혜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토스뱅크(대표이사 홍민택)가 오는 8월말까지 '토스뱅크 체크카드 모든결제형' 캐시백 프로모션을 합니다.


2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 프로모션은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건당 5000원 이상 결제하면 즉시 100원을 캐시백합니다. 5000원 미만 결제는 1% 즉시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토스뱅크 체크카드 고객은 누구나 매일 1회(월 최대 5회) '모든결제형' 또는 '브랜드형' 캐시백 혜택 중 자유롭게 선택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 적용을 원하는 고객은 모든결제형 캐시백을 선택하고,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면 브랜드형 캐시백을 택하면 됩니다.


브랜드형 캐시백은 토스뱅크 체크카드의 기존 혜택과 동일합니다. 총 8개 영역(커피전문점·편의점·패스트푸드·영화·디저트·택시·대중교통·구독서비스)에서 하루 1번씩, 영역별 건당 1만원 이상 결제에 대해 500원, 건당 1만원 미만 결제는 100원 즉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지출이 많아지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고객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준비한 이벤트"라며 "고객 의견과 불편에 귀기울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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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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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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