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향후 1년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의 총 반환액수 규모가 3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일 직방이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분석한 후 내놓은 전세거래총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지난 2021년 하반기 전국 주택전세거래총액은 149조8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인 153조900억원까지 더할 경우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체 보증금 규모는 302조1700억원으로 300억을 돌파한다고 직방 측은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증금 규모는 지난 2011년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주택유형별로 보증금 규모를 살펴볼 경우 아파트가 228조3800억원(75.6%)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이어 연립다세대 33조4200억원(11.1%), 단독다가구 22조8100억원(7.5%), 오피스텔 17조5600억원(5.8%)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118조6800억원), 경기도(98조9300억원), 인천(15조8200억원)이 1, 2, 3위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에서만 233조4300억원(77.3%)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할 경우 부산(12조1700억원)이 지방권 내 10조원을 유일하게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에 이어 경상남도(7조7700억원), 대전(6조3200억원), 충남(5조5600억원), 충북(4조2100억원), 울산(2조8000억원), 세종(2조7500억원) 순으로 1년 이내 만료 추정치가 높았습니다.
보증금총액 상위 시군구의 경우 서울에서는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와 강서구, 강동구로 조사됐습니다. 강남구가 13조2100억원으로 보증금 규모가 가장 컸으며, 송파구는 11조6000억원, 서초구는 9조2500억원, 강서구는 7조4700억원, 강동구는 6조55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인천에서는 성남 분당구가 9조1700억원으로 가장 큰 가운데 화성시(6조5500억원), 남양주시(5조7300억원), 용인 수지구(4억9100억원), 부천시(4조5900억원) 순이었습니다.
지방에서는 대전 서구가 2조5200억원으로 보증금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이어 대구 수성구(2조3800억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2조2200억원), 대전 유성구(2조1100억원), 부산 해운대구(1조9700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의 규모는 2023년 1분기 기준 가계신용 1853조9000억원의 16.3%에, 주택담보대출 750조2000억원의 40.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겠지만 전세거래보증금 거래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2년 전에 비해 13.5% 하락한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함 랩장은 "계약종료 전세보증금이 아직 최대 수준이 아닌 2023년 상반기 상황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계약만료가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