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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내 계약만료 전세보증금 302조…역전세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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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9, 2023, 18:06:03

직방, 전세계약기간 2년 간주해 전세거래총액 자료 발표
향후 1년간 보증금 규모 302조1700억..역대 최대 수치
아파트 비중 압도적..전세가격 하락으로 ‘미반환’ 현실되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향후 1년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의 총 반환액수 규모가 3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일 직방이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분석한 후 내놓은 전세거래총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지난 2021년 하반기 전국 주택전세거래총액은 149조8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인 153조900억원까지 더할 경우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체 보증금 규모는 302조1700억원으로 300억을 돌파한다고 직방 측은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증금 규모는 지난 2011년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주택유형별로 보증금 규모를 살펴볼 경우 아파트가 228조3800억원(75.6%)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이어 연립다세대 33조4200억원(11.1%), 단독다가구 22조8100억원(7.5%), 오피스텔 17조5600억원(5.8%)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118조6800억원), 경기도(98조9300억원), 인천(15조8200억원)이 1, 2, 3위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에서만 233조4300억원(77.3%)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할 경우 부산(12조1700억원)이 지방권 내 10조원을 유일하게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에 이어 경상남도(7조7700억원), 대전(6조3200억원), 충남(5조5600억원), 충북(4조2100억원), 울산(2조8000억원), 세종(2조7500억원) 순으로 1년 이내 만료 추정치가 높았습니다.

 

보증금총액 상위 시군구의 경우 서울에서는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와 강서구, 강동구로 조사됐습니다. 강남구가 13조2100억원으로 보증금 규모가 가장 컸으며, 송파구는 11조6000억원, 서초구는 9조2500억원, 강서구는 7조4700억원, 강동구는 6조55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인천에서는 성남 분당구가 9조1700억원으로 가장 큰 가운데 화성시(6조5500억원), 남양주시(5조7300억원), 용인 수지구(4억9100억원), 부천시(4조5900억원) 순이었습니다.

 

지방에서는 대전 서구가 2조5200억원으로 보증금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이어 대구 수성구(2조3800억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2조2200억원), 대전 유성구(2조1100억원), 부산 해운대구(1조9700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의 규모는 2023년 1분기 기준 가계신용 1853조9000억원의 16.3%에, 주택담보대출 750조2000억원의 40.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겠지만 전세거래보증금 거래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2년 전에 비해 13.5% 하락한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함 랩장은 "계약종료 전세보증금이 아직 최대 수준이 아닌 2023년 상반기 상황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계약만료가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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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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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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