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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상장 3사,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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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3, 2023, 10:07:40

동원산업 등 각 사업별 ESG 경영 성과 공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동원그룹 상장 계열사 3사(동원산업·동원F&B·동원시스템즈)는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방향성을 담은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각각 발간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동원산업은 지난해 지주사 합병 이후 출범한 사업 지주사로서 기존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그룹 차원의 ‘ESG 경영위원회’로 확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50 탄소중립’에 동참하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42%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동원F&B는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을 2021년 대비 15%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원샘물 페트병 경량화, 양반김 에코패키지 등을 통해 연간 약 1388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했다는 설명입니다. 

 

동원시스템즈는 2차전지를 비롯해 친환경 포장재 분야 사업을 지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약 705억원을 투자해 충남 아산사업장 내에 이차전지용 원통형 캔 생산을 위한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3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인 GRI를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재옥 동원산업 ESG 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창업이념에 내재된 ESG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각 사업별 특성에 맞는 ESG 목표를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책임과 ESG 경영 성과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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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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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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